차근욱의 Honey 면접 Tip (186) - 경찰면접대비⑨ : 소년법 폐지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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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의 Honey 면접 Tip (186) - 경찰면접대비⑨ : 소년법 폐지논란
  • 차근욱
  • 승인 2019.03.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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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허니 면접팁의 차근욱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경찰면접 기출주제였던 소년법 폐지논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법 폐지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 논의 중에 있는 만큼, 해당 주제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년법의 내용과 현황

소년범 처벌과 관련하여 소년법 폐지의 주장과 처벌연령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현재 국회에서는 형법개정안으로 현행 형법 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상 처벌받지 않는 조항을 살인·강간에 한하여 만 13세 이상에 형사처분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 발의한 상태이다.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한다. 현재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이상부터 13세 소년까지는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이 가능하며 민사상 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

(1) 우범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2) 촉법소년 :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지만 형사책임 연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다는 점에서 범죄소년과 동일하고, 다만 형사 미성년자로서 책임이 없는 행위라는 점이 다른 것 뿐이므로 소년법 및 비행의 조기발견의 취지로 보아 보다 개별적인 처우인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3) 범죄소년 : 범죄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사책임을 진다. 

이와 관련하여 머니 투데이의 조철희 기자가 소개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소년범은 최근 10년간 이전 범죄율에 비해 50% 이상 감소하여 2008년 12만 3044명에서 2017년 7만2752명으로 전체 범죄자 중 소년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4% 이하인 상황이다.

또한 소년범의 연령과 관련하여 14세 미만 소년범의 10년간의 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2007년 578명에서 2016년 84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청소년범죄자 중 0.1%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이 통계에 따르면 오히려 연령이 올라갈수록 범죄가 늘고 있는 추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년범죄의 흉포화 현상과 관련해 살펴보자면 소년범죄 중 살인, 강도, 방화 등 흉악범죄는 2008년 1522명에서 2017년 337명으로 감소한 반면 성폭력사범은 같은 기간 2126명에서 3372명으로 증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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