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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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6)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3.11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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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식 신림 경독사(경찰독학사관) 스파르타 원장

지난 주 경찰채용절차 중 면접시험 평가항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면접시험 평가 방법 및 합격자 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접위원은 평가항목별 1∼10점 사이의 정수로 점수부여를 하며, 단계별 면접위원의 평정점수를 합산, 총점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계별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2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대부분의 면접응시생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평가요소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지와 본인의 면접점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면접시험 위원의 평가결과(면접시험 평정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접시험 위원의 평가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과 양심에 따른 재량행위로서 다의적인 평가기준과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판단 사이의 정합성을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면접시험 위원이 면접시험 결과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나 쟁송 등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껏 면접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면접시험 평정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응시생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벌금 전과기록과 고등학교 재학시절 무단결석이 면접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면접위원의 평가기준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1단계(집단면접)는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등을 평가하고, 2단계(개별면접)는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응시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한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입니다.

따라서 결격사유가 아닌 전과기록이나 무단결석 기록 등으로 합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별 여러 가지 평가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원별 1점∼10점까지 점수로 평정하고 있으며, 과락기준은 단계별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2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와 면접위원 합산점수가 4할 미만인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벌금 전과기록과 무단결석만으로 면접에서 불합격 시킨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적용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 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가산방법

• 필기시험 과락자를 제외하고,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단, 조정점수가 시행되고 있는 분야는 가점 적용 후 조정 점수 산출)

• 이후 점수로 환산되는 단계(체력시험, 면접시험)에도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취업지원대상자 30% 상한제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0% 상한제 적용은 각 지방청별 해당 분야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일지라도 가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순경 공채 여자로 3명을 선발하는 지방청은 3명×0.3(30%)=0.9명이므로 1명이 되지 않아 가점을 적용하지 않지만 4명을 선발할 경우 4명×0.3=1.2명 이므로 소수점은 버린 후 1명이 되므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적용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경독사”를 검색하시면 경찰시험에 관한 많은 정보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주는 면접시험 평가 중 실제 합격생들의 면접 인터뷰 내용 및 지방청별 기출면접 질문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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