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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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 확대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9.03.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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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8일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전국 시·도의 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배치되어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낯선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을 두려움 없이 실현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며, 해당 지역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은 11일부터 충남해바라기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목포지부, 창원지부에 배치되어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선전담변호사가 배치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 중 사건 발생 건수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 지역을 결정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서류 전형과 두 차례의 면접 전형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에 뜻이 있고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인력을 선발했다. 이번 신규 위촉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17명에서 21명으로 늘었다.

자료: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은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이며 피해자 지원 전문 기관 상담 시 혹은 경찰‧검찰‧법원의 사건 진행 단계에서 신청 가능하다.

공판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효과적인 도움을 위해서는 초기 수사단계에서 신청하여 피해사실을 처음 진술할 때부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사건 관할 검찰청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는 일반 변호사 및 국선전담변호사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후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각급 검찰청 피해자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용 방법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이번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확대를 통해 법조 인력이 부족한 지방의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당 권역의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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