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자치단체와 법제협력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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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자치단체와 법제협력 강화 논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9.03.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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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지난 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특별자치시 소재)에서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법제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13개 시·도의 법무담당관, 법제처가 12개 시·도에 파견한 법제협력관 및 행정안전부 담당자가 함께 참석했다.

이날 법제처는 자치법규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적 입법지원 실시, 중요 조례 입법컨설팅 강화 등 2019년도 법제처 자치법제 협업 계획을 설명했고 자치입법에 대한 법제협력관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계획도 소개했다.
 

▲ 사진제공: 법제처

특히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면서 지자체에서도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법제처와 지자체 간의 법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시·도 법무담당관들은 법제처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제출과 처리를, 도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강화를 위한 법제협력 강화와 법제협력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김외숙 처장은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그리고 자치분권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제적 뒷받침을 통해 앞장서겠다”며 “시·도에서는 법제처를 적극 활용하여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이 일선 현장에서 뿌리내려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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