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75% 이상’ 자격부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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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75% 이상’ 자격부여하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3.07 15:19
  •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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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로스쿨원우협, 자격시험화 요구
“변호사 수 인위적 통제로 로스쿨 도입 취지 퇴색” 주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오는 4월 합격자 발표가 예정된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이하 법실련)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이하 원우협)는 7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입법 추진과 제8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의 유일한 법조인양성시스템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그야말로 위기다. 소수의 특권층을 시험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변호사가 되도록 양성하려던 로스쿨 도입의 취지는 완전히 퇴색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춰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법개혁을 위해 로스쿨이 됐는데 법무부가 변호사 수를 인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충분한 수의 법조인이 배출되지 못하고 결국 로스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는 7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입법 추진과 제8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안혜성 기자

법실련과 원우협은 “교육을 통해 훌륭하게 양성된 법조인들이 일정 자격만 갖추면 법조인이 돼 우리 사회 곳곳의 법적 공백을 메워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 그래서 로스쿨이 설립됐어도 국민들이 법률서비스가 가깝고 낮아졌음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또 로스쿨이 전문화되고 전인적인 로스쿨형 법조인 양성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구시대적 고시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일그러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을 정원제 선발로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무부는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 당시 분명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과락자를 제외한 이들은 변호사의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공표한 바 있음에도 오히려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난 법무부의 입장표명을 보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83.1%’라는 등 진실을 호도하며 면피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로스쿨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입학정원 기준 75% 이상’이라는 합격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정원제 선발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춘 이들은 모두 변호사 자격을 얻도록 하는 자격시험 형태로 바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응시자 대비 75%’ 이상은 합격시켜야 한다는 것.

자격시험화를 위한 합격자 결정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해 서울대 로스쿨 등의 연구팀은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치러지려면 응시자 대비 75% 이상 합격이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법실련과 원우협은 “현재의 정원제 선발형 변호사 자격 부여 방식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해 일정 수준 이상의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로스쿨 설립 취지와 시행 초기의 약속대로 변호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입법 추진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표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 발표 후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발언 시간이 이어졌다. 강원대 로스쿨 8기 한상균씨는 “장학금과 대출을 통해 로스쿨에서의 3년을 마쳤다. 로스쿨은 변호사의 꿈을 꾸게 해준 제도인데 막상 입학해서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느끼게 됐다. 로스쿨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고시학원이고 학교는 합격률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다. 실무에 쓰이지도 않는 암기 위주의 수험지식만을 교육하는 상황”이라고 현 로스쿨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변호사시험이 합격자 수가 고정된 상대평가로 운영되면서 절반은 반드시 불합격하게 된다. 로스쿨 3년에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5년을 더하면 8년이다. 20대에 로스쿨에 들어온 학생은 30대에, 30대에 들어온 학생은 40대에 변호사가 된다. 만약 오탈이라도 하게 되면 응시할 기회조차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은 생존의 문제다”라고 호소했다.
 

▲ 법실련과 원우회는 정원제 선발시험 형태로 운영되는 현재의 변호사시험으로 인해 로스쿨이 당초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로스쿨 교육 및 변호사시험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 안혜성 기자

이어 “로스쿨 교수로서 로스쿨의 현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누적합격률 83.1%를 이야기했을 때 너무 당혹스러웠다. 정말 문제가 없다면 학생들이 왜 거리로 나와야 했나.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대 로스쿨 출신으로 법실련 설립구성원으로 참여한 박은선씨는 “지난해 누적합격률 83.1%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하나. 제도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다. 한 달 뒤 열린 국회공청회에 25개 로스쿨 원장들이 모두 나왔는데 특성화 과목의 학점이수제 같은 부분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문제가 뭔지 알면서도 그대로 있는다면 로스쿨은 없어지는 게 낫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법실련을 통해 로스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안 된다면 로스쿨 폐지를 외칠 것”이라며 “로스쿨 폐지를 외치겠다는 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로스쿨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폐지되는 게 낫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로스쿨 관계자라면 다 알 것이다. 빨리 바꿔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내가 로스쿨 소속이고 로스쿨 출신이더라도 로스쿨을 없애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정환 변호사는 로스쿨 진학 전에는 로스쿨 진학반 지도교수였고 이후 로스쿨 학생이 되고 지금은 다시 로스쿨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현 로스쿨의 상황을 ‘지옥’이라고 표현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에는 법대를 나와서 사법시험을 준비하지 않아도 자신의 꿈을 이루면서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로스쿨은 변호사가 되려고 오는 곳이고 변호사가 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루저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 평생 불합격했다는 자괴감과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며 “시스템이 변화하지 않으면 로스쿨은 잘못된 제도라는 확신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 반드시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적인 요구는 당면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들의 행보는 이후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응시자 대비 75% 이상이라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경우는 물론 관철된 경우에도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청원 등을 진행한다는 것.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법전협 등과의 연계를 통해 학사거부 등의 적극적인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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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무능한심자들 2019-03-30 11:38:15
로스쿨정원을 5천명으로하거나 로스쿨폐지하고
변호사선발을 5000명하자고 주장해봐라 이잡놈들아 지들은 로스쿨은 들어왔겠다 변시공부는 자신없겠다 이기적인 주장만하는 잡놈들

로스쿨러처럼 무능하고 이기적인 놈들도 세상없을듯싶다

오탈자를 위한 조언 2019-03-30 11:27:34
사법시험시절에는 이렇게 징징거리는 수험생은 없었는데

이럴 시간에 법조문 1개 판례라도 1개 더 암기하고 공부해라

미래 오탈자들 ㅋㅋ

서서 2019-03-24 19:56:54
불쌍하다 그냥 다 줘라 !

ㅇㅇ 2019-03-21 13:17:12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는 매해 75명이면 충분합니다

한소리 2019-03-11 21:52:52
개나소나 변호사되게 75프로로 맞춰 변호사자격증
달라는 소리인데 그런 불량변호사들이 무슨 실력이
있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한단 말인가?
지나가는 개가 웃것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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