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정의는 법률서비스 문턱 낮추는 것” 법실련 발족
상태바
“법조계 정의는 법률서비스 문턱 낮추는 것” 법실련 발족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9.03.06 14:20
  • 댓글 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4일, 현직 법조인과 예비 법조인 참여해 단체 결정
7일 법원협 공동으로 ‘변호사시험자격시험화’ 기자회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현직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과 재학생 등이 “법조계의 정의는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라며 대국민 법률서비스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를 지난 4일 발족했다.

현직 법조인들과 예비 법조인들이 결합해 스스로 법조계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를 결성한 셈이다.

연세대 로스쿨 부회장 출신의 박기태 변호사, ‘2.18.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총궐기대회’의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TF팀장이었던 박강훈 제주대 로스쿨 재학생 등이 공동대표다. 또 전직 연세대 로스쿨 연구교수였고 현재 연세대 사회과학대, 전북대 로스쿨에서 공법 강의를 담당하며 변호사 업무를 하는 전북대 로스쿨을 졸업한 김정환 변호사가 대변인을 맡았다.

박기태 공동대표는 “아직도 법률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인데, 일부 법조인들과 법무부가 이를 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변호사 수 통제는 국민의 이익에 반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직 변호사들을 위해서도 나쁜 일”이라며 “우리 스스로 법조문턱 낮추기를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고 법실련 발족의 배경을 밝혔다.
 

▲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 홈페이지 이미지

법실련 설립구성원인 박은선 씨는 “현 로스쿨의 변호사 배출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아닌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을 통해 이뤄진다는 게 팩트로써 로스쿨이 고시학원이 됐을 뿐 아니라 로스쿨 설립 취지인 사법개혁, 대국민 법조서비스 문턱 낮추기도 요원해졌다”면서 “법실련은 모든 판단에 있어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놓을 것이며 공공법률서비스 확대에도 노력할 것”이라며 여러 주체들이 법실련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박 씨는 지난해 11월 오마이뉴스에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데이트를 신청합니다’라는 글을 써 로스쿨생들 사이에서 ‘공순이 로줌마’로 불리며, 전직 교사로 지난 2월 제주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 로스쿨 학생들의 총학생회인 법학협 주최의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총궐기대회’가 열린 바 있다. 당시 서울대 로스쿨 졸업의 오현정 변호사 등 3인의 변호사들은 청와대에서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에게 250명의 변호사들이 연명한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어야 합니다’는 성명서를 제출하고 총궐기대회에서 연사로 지지발언도 했다. 법실련 발족은 이같은 활동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현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문제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다시 ‘변호사 수의 인위적 통제’에 기인하므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인 만큼 근본 해결을 위해 변호사 수 통제를 멈추는 ‘대국민 법률서비스 문턱낮추기를 실천’ 하겠다는 것.

한편 법실련은 청와대, 법무부 등에서의 1인시위,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도에 관한 헌법소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순석 이사장, 박주민 의원과 표창원 의원 등과 접촉하며 면담, 토론회, 입법청원 등도 추진하고 나아가 법전협 교수협의회, 법학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등과도 연대한다는 구상이다.

법실련 관계자는 “현직 변호사, 로스쿨 졸업생 및 재학생, 로스쿨 교수 등이면 회원가입이, 또 비법조인인 일반시민도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법실련 홈페이지(http://lawschool.dothome.co.kr/)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참고로 법실련과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법원협)는 오는 7일 법무부의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에 관한 사실왜곡과 변호사 수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통제를 규탄하고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응시자 대비 75% 이상 합격)’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과천 소재 법무부청사 앞에서 오전 11시에 개최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19-03-27 00:30:32
로스쿨분들? 오탈자분들?

9급 보세요~

ㅇㅇ 2019-03-21 15:48:19
변시 합격인원을 대폭 줄여 보다 우수한 변호사들만 배출되도록 하는것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입니다

안타깝다 2019-03-20 11:35:18
고작 핑계라고 법조문턱을 낮춰? 그러면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 부여하면 간단한것을 그건 죽어도 싫고, 공부하는건 더 싫고? 돈으로 자격증 사고자 로스쿨 갔는데 실력은 안따르고 죽겠지?

주원영 2019-03-09 09:15:43
하하..
지금도 변호사들은 차고 넘친다..
법무사들도 있고 말이다...
합격률 80%이상 유지하고 싶으면,
일단 부실 로스쿨 통폐합해서 입학생 줄이고 보충인원은 일본처럼 신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 도입해서 경쟁 체제로 가는게 진전성 있는거지...
합격률 발표 되니깐 또 거리로 나와서 시위하고...
합격률 제고 이전에 로스쿨 자체에 대한 비판을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는게 먼저가
아닐까요

2019-03-08 15:39:36
합격자 발표 때만 되면 떼쓰는 구나
실력을 쌓고 공정하게 경쟁할 생각은 아예 없구나
지금이라도 로스쿨 폐지하고 사시로 회귀하거나
진정한 다양성과 경쟁을 위해 방통로 예시를 해야한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