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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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3.0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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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신청 불허행위’ 위헌확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현재 변호인이 아니지만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변호사인 A는 구속된 피의자 B의 가족의 의뢰를 받아 지난 2015년 10월 6일 19시경 부산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에게 변호인 접견신청을 했다. 검사는 부산구치소 교도관에게 접견신청이 있었음을 알렸고 교도관은 부산구치소 변호인 접견 담당직원에게 처리 절차에 관해 문의한 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9시~18시)이 경과해 변호인 접견을 허용할 수 없다고 A에게 통보했다.

검사는 그 후 A의 접견신청에 대해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A는 결국 피의자 B를 접견하지 못한 채 검사실에서 퇴실했다. 검사는 A가 퇴실한 후 B에 대한 신문을 계속했고 A는 B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는 못했다.

A는 변호인 접견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검사와 교도관의 행위와 접견불허의 법적 근거로 삼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청구인과 피의자의 접견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행위는 변호인이 되려는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검사의 접견불허행위의 위헌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변호인 선임을 위해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돼야 하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변호인을 선임해 그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그것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피의자 등이 변호인 선임을 통해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이 되려는 A가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체구속제도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하려고 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이 피의자 신문 중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는 헌법이나 법률의 근거 없이 접견신청을 제한한 것으로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도관의 접견불허행위와 접견시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각하했다. 먼저 교도관의 접견불허행위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이 피의자신문 중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수용자의 경우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교도관이 접견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만 피의자 신문 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접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피의자 신문 중에 접견신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를 수사기관으로 호송한 교도관에게는 허가 여부의 결정 권한이 없으므로 교도관의 접견불허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접견시간 조항의 경우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피의자 신문 중의 접견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부정됐다.

다수 의견과 달리 조용호, 이은애,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독자적인 기본권으로는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결과 발생하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효과로서 형사소송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성된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는 것.

이들 재판관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피의자 등과 접견교통하는 주된 목적은 피의자 등의 조력보다는 자신의 수임 활동에 있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피의자 등을 접견하지 못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형사사건 수임 실패로 따른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이전 단계에서 피의자 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고, 이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했을 때 때 변호인이 되려는 A에 대한 검사의 접견불허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므로 결국 A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게 이들 재판관의 판단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피의자 신문 중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의 경우 접견시간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위 조항을 근거로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을 불허하거나 제한할 수도 없다는 점을 최초로 명백히 했으며,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하고 그러한 전제에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도 최초로 명백히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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