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억 이상 밀수 예비죄, 본죄에 준하는 처벌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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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억 이상 밀수 예비죄, 본죄에 준하는 처벌은 위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3.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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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가중처벌 특가법 규정에 비례·평등원칙 위반 인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억 이상의 밀수 예비죄를 범한 경우 본죄 또는 정범에 준해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가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A 등은 해당 수입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수입할 목적으로 밀수입을 예비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외국물품을 수입할 목적으로 밀수입을 예비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A 등의 사건을 맡은 법원은 심리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7항 중 ‘관세법 제271조(미수죄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2항의 예에 따른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해 처벌한다’는 부분이 책임주의 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을 제정했다.

관세법 제271조는 미신고 밀수 또는 신고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하는 밀수를 예비한 경우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밀수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형을 감경하지 않고 본죄 또는 정범과 같이 처벌하고 있는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중 관세법 제271조 제3항 가운데 제26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먼저 헌재는 “예비행위란 아직 실행의 착수조차 이르지 않은 준비단계로서 실질적인 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한 상태의 초래라는 결과가 발생한 기수와는 그 행위태양이 다르고 법익침해가능성과 위험성도 다르므로,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 역시 다르게 평가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그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험성이 미약한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행위자의 책임을 넘어서는 형벌이 부과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 관세범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해 처벌할 필요성은 없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 행위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고려한 양형판단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가혹한 형벌로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 점도 위헌 결정의 이유로 제시됐다. 헌재는 “동일한 밀수입 예비행위에 대해 수입하려던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미만인 때에는 관세법이 적용돼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한 범위에서 처벌하는 반면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본죄에 준해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마약범의 경우 특가법의 개정으로 예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삭제됐고 조세포탈범의 경우 특가법에서 예비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밀수입의 예비죄에 대해서만 과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외환유치, 여적 예비죄나 살인 예비죄와 같은 범죄의 법정형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밀수입 예비죄보다 가볍다는 점 등도 위헌 판단에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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