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4명 중 한명은 ‘지역인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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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4명 중 한명은 ‘지역인재 채용’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3.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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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p 증가...2022년까지 채용 목표치 30%

향후 대구‧경북권 등 생활 권역별로 묶일 예정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6,076명 중 1,423(23.4%)명이 지역인재로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해왔으며 「혁신도시법 제29조의2(공공기관별 채용실적 매년 대외공개 등)」에 따라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실적을 발표했다.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은 2018년 기준 6,076명이었고 이 중 1,423명을 지역인재(23.4%)로 채용함으로써 18년 목표치(18%)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 채용률은 2018년 18%에서 2022년 30%까지 매년 3%p씩 상향해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기관별로는 전체 109개 기관 중 58개 기관이 목표를 달성했다. 미달성 기관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도 시행 전에 시행함으로써 2018년 지역인재 채용률이 10%에 그쳤으며 나머지 50개 기관은 혁신도시법령에 따른 의무채용 적용대상이 없었다.

의무채용 대상이 없는 50개 기관 중 13개 기관은 정규직 전환, 37개 기관은 5명 이하 및 연구‧경력직 채용 등이 주된 이유였다.

한편 지역별 지역인재 채용률은 부산이 32.1%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29.1%) △대구(27.7%) △울산(23.8%) △경북(23.5%) 등 5개 지역이 평균(23.4%) 이상을 채용했다.

반면 △충남(21.9%) △충북(21.2%) △광주‧전남(21.1%) △경남(20.2%) △전북(19.5%) △제주(19.4%) 지역은 평균치를 하회했으며 세종은 예외적으로 연구기관 위주로 구성돼 있어 의무채용 대상이 없었다.

참고로 충남과 세종은 혁신도시는 없지만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의 존재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이 소멸위험에서 벗어나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인재 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은 보완해나가고 이전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향후 지역인재 채용방안에 따르면 더 많은 지역학생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채용범위를 대구‧경북권, 대전‧충청권 등의 생활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간담회나 토론회를 개최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지자체간 합의 유도 등을 통해 광역화 당위성을 적극 설명 중에 있다. 또한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해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지역인재 채용 권역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인재 권역확대와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현재 지역인재의 대상은 최종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가름한다. 이에 따라 지방에 연고를 두고 있으나 서울로 상경해 공부를 마친 이는 지역인재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또한 평생 수도권에 거주했으나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이는 반대로 지역인재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인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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