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 PSAT 전국모의고사 특별연재 1-<언어논리 킬러문항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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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PSAT 전국모의고사 특별연재 1-<언어논리 킬러문항⑧>
  • 여성곤
  • 승인 2019.02.28 18: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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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곤 PNCS연구소장

2019년도 5급 공채 대비 법률저널 전국모의고사에서 언어논리 대표 감수를 맡고 있는 여성곤 선생입니다(말 그대로 대표 감수입니다. 저 말고도 검토에 수고해주신 분들은 1회부터 이번 10회까지 각 회차별로 10명 정도이며 실제 시험에서 검수경력이 있는 합격생들, 5급공채 직렬별 수석합격생들, LEET 140후반의 성적의 서울대로스쿨 합격생들, 작년 언어논리 시험에서 만점을 획득한 분들이 함께 수고하고 있으며 이의제기 답변에 있어서도 내부논의를 통해 공동작성하고 있음을 지면을 통해 밝혀드립니다.)

이번 기고에서도 지난주 시행된 전국모의고사 언어논리 40문항 중 정답률이 낮고,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복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문항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률이 낮았던 문항은 문 19(25%)이었으며 나머지 39개 문항은 모두 30% 이상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어 집계된 것만 해도 최소 2,388명의 데이터의 산출을 놓고 보았을 때 매우 우수한 출제 및 검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 수록하는 문항들은 논란이 있었던 문항들로 문 13, 문 25, 문 33입니다. 출제자와 검토자그룹의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답변경 처리를 한 문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13. 다음 중 자신이 한 진술들이 동시에 참일 수 있는 사람만을 모두 고른 것은?

빨강: 아름다움은 모든 생물이 원초적으로 반응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인간만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이는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 아름다움은 생물의 신경체계 속에서 구조화된 것이지,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만일 아름다움이 후천적으로 생길 수 없고 모든 생물이 원초적으로 반응하는 결과라면, 모든 생물은 아름다움을 추구할 것이다. 결국 아름다움은 인간의 역사에만 나타나는 기발함이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주제 중 하나이다.

노랑: 아름다움은 인간의 특권이 아니다. 다양한 동물과 식물도 인간처럼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하지만 아름다움은 우리를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고, 인간만이 가장 완벽한 문명을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을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며 동시에 선한 것을 추구한다. 따라서 아름다움은 인간을 선하게 만들고 인간만이 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보라: 아름다움이란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내는 객관적인 것이다. 아름다움은 그 자체의 규칙과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인간은 항상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며 그에 따라 행동한다. 인간은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결국 선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그렇지만 아름다움과 선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때때로 아름다움과 선의 관계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럽다. 즉, 아름다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항상 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① 빨강
② 노랑
③ 빨강, 보라
④ 노랑, 보라
⑤ 빨강, 노랑, 보라

[이의제기 내용]

1. “보라” 선지 문제는 “동시에 참일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것입니다. “항상 참”이 되는 것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보라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 중, 마지막 문장 ‘아름다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항상 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름다움에 따른 행동이 선에 따른 행동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모순이 되지 않아 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 노랑, 보라”가 정답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보라의 경우, ‘인간은’ 아름다움과 선함을 동일시하나 ‘실제로’ 아름다움과 선함은 일치하지 않기에 아름다움에 따르는 것이 반드시 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모순이 아니지않나요? 오히려 인간의 동일시가 오류임을 보여주는 내용인것같은데 이게 왜 모순인가요? 이 글이 모순이려면 아름다움과 선함은 동일하다. 그러나 아름다움과 선함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에 따른 행동이 항상 선한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모순인 것 같은데요. 중간에 ‘인간이’ 동일시 한다는 문장이 들어감으로 인해 인간의 착각을 보여주는 글처럼 읽히거든요. 모순은 어느 경우에도 논리적으로 참이 될 수 없어야 하지 않나요? 너무 궁금하네요?

3. '보라'의 진술들 또한 동시에 참일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 '노랑, 보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설에서 보라의 진술 중 동시에 참일 수 없는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간은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결국 선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2) 아름다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항상 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위 두 진술이 참일 수 있는 이유는 진술1)은 그 주체는 '인간'이며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동일시한다는 표현은 '같게 본다'는 것으로서 '같다'와 엄격히 다릅니다. 인간이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같게 보더라도 인간이 아닌 존재는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진술2)는 주체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보편진술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인간이 아닌 존재는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을 동일시 하지 않을 수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진술1)과 진술2)는 여러모로 보아도 동시에 참일 수 있습니다.

4. 보라의 주장에서 선과 아름다움을 인간이 '동일시'하는것과 실제로 '일치'하는것은 다르지않나요?

(본문에는 선이 인간의 관념일 뿐이라는 전제를 추론할수 없으므로)

5. '보라'의 진술을 보면 인간은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선에 따라 행동한다고 하고 그다음 '그렇지만'을 이용해서 선한 것과 아름다움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보라는 인간의 동일시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름다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항상 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앞의 주장의 전제를 비판하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모순이 아니라 양립 가능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보라는 모순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앞문장을 비판하면서 뒷 문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답이 4번이 됩니다.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내용]

1. 보라는 먼저, 인간은 항상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며, 그에 따라 행동하는데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결국 선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인간은 항상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선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의 진술 중 마지막 문장에 따르면 아름다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항상 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두 진술이 상호 모순을 일으키므로, 보라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2. 보라의 말 중 인간이 항상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그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 참일 때 세 번째 문장은 “인간은 ~ 결국 선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이고 마지막 문장은 “즉, 항상 선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가 되어 모순이 발생합니다. 만약 세 번째 문장이 “인간은 ~ 결국 자신이 선에 따라 행동한다고 믿는다.”라면 보라가 이를 비판하는 내용이 되어 진술들이 모두 양립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문제의 경우 세 번째 문장이 단정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과 모순이게 됩니다.

문 25.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반독점법이란 기업의 불공정한 독점을 막기 위한 미국의 법률로, 독점금지법이라고도 한다. 셔먼법, 클레이턴법, 연방거래위원회법 3개 법령과 판례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자 이익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공정거래법과 그 취지를 같이 한다.

19세기 미국은 당시 석유, 철도 등의 주요 산업에서 소수의 대자본가가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상호 결합했던 기업연합에 의해 독과점이 극단화되었다. 존 록펠러가 설립한 석유회사인 ‘스탠더드 오일’은 철도업체와 결합해 석유수송망을 장악한 후 차별적 운송요금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경쟁 업체들을 무너뜨렸다. 미국 석유시장의 90%를 장악했으며 석유가격 횡포로 소비자와 중소업체들의 원성이 높아졌다. 1890년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인 존 셔먼은 스탠더드 오일을 겨냥해 셔먼 반트러스트법을 제정하였다. 셔먼법은 동종업종의 ‘카르텔(기업연합)’과 ‘트러스트(기업합병)’가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특히 소수 동종업종의 모든 기업에 대한 의결권 독점이 문제시되었는데, ‘반독점’이란 용어도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경쟁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로 불리는 셔먼법은 국내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생산주체 간 어떤 형태의 연합도 불법이며, 미국에서 이뤄지는 거래 또는 통상에 대한 어떤 독점도 허용할 수 없다는 2가지 핵심조항을 담고 있다. 독점을 기도하거나 이를 위한 공모에서부터 가격담합, 생산량제한 등 불공정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였고, 위반 시 법원이 기업해산명령 및 불법 활동 금지명령을 내리거나 벌ㆍ구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불공정행위의 손해당사자들이 손해액의 3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단계에서 문제점을 노출하며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이를 보완해 민사적 규제수단까지 인정한 클레이턴 반트러스트법이 1914년 제정되었으며, 이는 1936년 로빈슨 패트먼법으로 확대ㆍ수정됐다. 1914년에는 연방거래위원회법 또한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반독점행위의 규제만을 전담하는 독립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① 반독점법은 셔먼법, 클레이턴법, 연방거래위원회법 순으로 제정되었다.
② 존 록펠러가 설립한 석유회사의 가격횡포로 인해 소비자들은 반독점법 제정을 촉구하게 되었다.
③ 한국의 공정거래법과 미국의 반독점법은 소비자의 이익과 상거래 질서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④ 법원은 셔먼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해산명령을 내리거나 해당 기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었다.
⑤ 셔먼법에서는 동종업종의 기업 간 연합과 합병을 규제대상으로 보았지만 다른 업종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까지는 규제할 수 없었다.

[이의제기 내용]

1. 정답이 3번이라고 되어있으나, 3번도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전부정답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문에는 미국의 반독점법이 소비자 이익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공정거래법과 그 취지를 같이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기3번에는 한국의 공정거래법과 미국의 반독점법은 소비자의 이익과 상거래 질서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적혀있습니다. 즉, '소비자의 이익 보호'는 맞으나 '상거래 질서의 보호'가 목적이 아닌 '상거래 질서 확립'이 목적이므로 본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른 내용이었다면 패러프라이징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으나 이는 법조문의 목적에 대한 서술로서 보호와 확립은 엄연히 다른 표현입니다.

2. 해설에서도 보면 ‘반독점법은 소비자 이익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공정거래법과 비슷하다고 하였다.’로 3번선지를 맞는 선지로 하였는데.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와 ‘목적이다.’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위해서 목적 때문에 제정되었다는 것이고 ‘목적이다.’는 단순히 ‘그 법의 목적이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 때문에 제정되었지만 나중에 목적을 그것으로 정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상거래 질서 보호'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상거래 질서를 보호한다는 것은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 등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 33.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대학동 동사무소 직원인 미래, 경석, 우영, 현정이 서로 일정을 맞춰서 여름휴가를 가려 한다. 미래나 경석이가 7월에 휴가를 간다면 우영이도 7월에 가야 한다. 그런데 현정이가 8월에 출장을 가면 우영이는 휴가를 7월에 가야 한다. 만일 현정이가 8월에 출장을 가지 않는다면 경석이는 7월에 휴가를 간다.

각자의 일정을 고려한 결과 모든 직원은 7, 8월 중 휴가를 가게 되었는데 한 명만 7월에 휴가를 가기로 했다.

<보기>
ㄱ. 현정이는 8월에 출장을 간다.
ㄴ. 현정이는 8월에 휴가를 간다.
ㄷ. 우영이는 8월에는 휴가를 가지 않는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이의제기 내용]

1. 제시문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1) 현정이는 8월에 출장을 간다, 2) 우영이는 7월에 휴가를 간다, 3) 현정 미래 경석은 8월에 휴가를 간다 입니다.

2) 우영이는 7월에 휴가를 간다를 통해 ㄷ 보기 우영이는 8월에 휴가를 가지 않는다가 도출되려면 7, 8월중 휴가를 한번만 간다는 조건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휴가를 한달만 갈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ㄷ. 이 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7월에 우영이만 휴가가고, 현정이와 미래, 경석은 ~7월 휴가 이므로 8월에 휴가지만, 8월에 우영이가 또 휴가 갈수 있는 것 아닌가요?

3. 현정이가 8월에 출장 가고 우영이가 7월에 휴가 가고 미래와 경석이가 8월에 휴가 가는건 제시문 분석하면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현정이가 8월에 휴가 가는걸 알 수 있으려면 제시문에 7월 8월에 휴가를 가거나 출장을 가야한다는걸 알려줘야 알 수 있죠. 7. 8월중 휴가를 가게 되는데 라고 되있는데 출장 갈 수 도 있고 안갈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7월8월 둘다 휴가 갈 수도 있다고 판단 가능하네요.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휴가를 한 번만 간다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 ㄷ을 옳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는 하지만, ㄷ을 제외한 ㄱ, ㄴ으로 구성된 선지조합이 없으므로, 정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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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3-02 19:38:40
“매우 우수한 출제 및 검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저 웃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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