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학교 음영처리 누락 5개 로스쿨 등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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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교 음영처리 누락 5개 로스쿨 등 시정조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2.28 12:2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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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8개 로스쿨 대상 실태점검 결과 발표
“자소서에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사례 미발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중 8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실태점검 결과가 발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로스쿨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출신학교명 음영처리 누락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대체로 입학 공정성 및 취약계층 학생 장학 지원 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전체 로스쿨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후 2017년부터 3년 주기로 학교별로 순차 점검을 진행키로 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국․공립은 강원대, 서울시립대, 충북대였으며 사립대는 건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원광대, 중앙대로 지난해 12월 3일부터 19일까지 점검이 진행됐다.

교육부는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 신상기재 금지, 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여부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점검대상 8개교 모두 모집요강에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는 경우 실격 조치함을 사전 고지했으며 실제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블라인드 면접 평가와 관련해서는 8개교 모두 ‘블라인드 무자료 평가’를 실시하고 수험번호 대신 면접용 가상번호를 재부여했으며 면접 위원 증 일부를 로스쿨 외부 인사로 위촉했다. 또 면접과정에서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묻지 않도록 면접위원에게 사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정성평가 비율 및 선발결과 공개 등에 대해서는 점검 대상 로스쿨 모두 요소별 실질반영률을 기준으로 정량평가 비율을 60% 이상으로 준수했고 정량․정성평가의 요소별 실질반영율을 모집요강에 공개했다.

장학금 지급의 경우 소득 2분위 이하 등록금 100% 이상, 소득 3분위~5분위는 90~70%내 차등 지원(2018년부터 소득분위 개편으로 소득 3분위 이하 등록금 100% 이상, 소득 4분위~6분위 90~70% 내 차등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점검 대상 로스쿨들은 이같은 장학금 지원 체계를 대체로 따르고 있었으며 음성 소득에 대한 대학별 자체 지급 원칙을 마련하고 있었다고 교육부는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발견됐다. 먼저 입학전형과 관련해 서류평가에 개인식별정보 음영처리를 소홀히 한 점이 발견됐다. 자기소개서 내 출신학교명의 음영처리를 일부 누락한 곳이 5개교, 학적부 및 증빙서류의 개인식별정보 음영처리를 일부 누락한 곳이 5개교에서 확인된 것.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외부 면접위원)의 제척․회피․기피 관련 내용을 누락한 곳(2개교),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 서약서에 제척․회피․기피 관련 내용을 누락한 곳(3개교), 대학 소속 교원을 외부 면접위원으로 위촉한 곳(4개교), 2017학년도 평가위원용 입학전형 자료 관리에 미흡이 있었던 곳(1개교) 등이 있었다.

이 외에 합격자의 출신학부와 전공을 미공개(2개교)하거나 성별현황을 미공개(1개교) 경우, 특별전형 선발 비율 및 범위와 관련한 법전원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1개교) 등도 미흡 사례로 제시됐다.
 

▲ 이상 자료: 교육부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미흡 사례로는 소득 1분위자에게 교육부 지침보다 적게 지급(1개교)한 사례, 소득 9~10분위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2개교)한 사례, 소득 분위 판정을 받지 않고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1개교, 2018년 7월 환수 완료), 기혼학생 소득인정액 산정과 관련해 대학 자체 지급 원칙의 마련이 미비한 사례(2개교), 장학금 집행내역 정산 보고 시 미집행액을 보고한 사례(1개교) 등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들 미흡 사례에 대해 해당 대학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입학전형 시 서류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류평가 증빙서류 중 어학점수 원본 서류 등에 포함된 QR코드를 음영처리하고, 서류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컴퓨터 PDF 파일로 제공하는 겨우 먼저 음영처리를 한 후 복사해 PDF 파일로 변환하도록 하는 등 추가 개선사항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1학기와 2학기 사이에 소득구간의 현저한 변화가 발생할 때에는 부모의 소득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확인 필요 여부를 대학에서 판단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실태점점을 진행할 때에는 소득구간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기혼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기준도 확인할 계획이다.

교육부 이승복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현장실태점검을 통해 법학전문재학원의 입학 공정성 및 취약계층 학생 장학 지원 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기적 점검을 통해 로스쿨 입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을 지속 확대해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능력 있는 학생들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희망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2019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로스쿨 재학생 및 신입생 취약계층 대상자를 위한 2019년 국고지원 장학금 44억 5천만 원을 각 대학에 배정해 기초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1,040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배정 금액은 로스쿨별 기초~소득 3구간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 비율, 장학금 지급률 및 증감률, 등록금 수준 및 증감 등을 고려해 배정한다.

아울러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자 이외에도 각 로스쿨은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각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대상자 산정 시에는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해 객관적인 소득 구간을 산출해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소득 6구간이 기준중위소득 130%로 확대돼 장학금 수혜 범위가 지난해에 비해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6구간은 기준중위소득 100%초과~120%이하까지였으나 올해부터는 100%초과~130%이하로, 7구간은 120%초과~150%이하였던 것이 130%초과~150%이하로 변경됐다.

기혼학생이 부모로부터 과다한 지원을 받는 등의 음성소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원칙을 대학별로 마련해 장학금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한 학생 당 로스쿨 장학금 총 수혜횟수를 6학기로 제한해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사례를 방지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추가합격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득구간 산정 신청을 하기 못한 경우에는 대학 자체적으로 소득증빙서류를 확인해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 절차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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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안본다며 2019-03-01 20:08:57
학벌 안본다며 음서아니라며 이미 사전면담 다끝나고 이름까지 다 아는친구들 합격하셨겠구만 그런거 조사할 여지 1도 없는 사시로가자

적폐로스쿨 2019-03-01 14:03:34
로스쿨이 설립목적인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재...
개나줘버랴
로스쿨폐지하고 그냥 학력제한없이 변호사시험하자

zzz 2019-02-28 16:30:37
로스쿨 다니면서 학비를 전액 면제받을 만큼 취약계층인 사람이 저렇게 많다는게 더 경이롭다ㅋㅋ. 잘사는 사람도 장학금 준다더만 아주 혈세로 잘하는 짓입니다.

2019-02-28 16:11:05
사준모(?), 사존모(?) 감사합니다. 다 님들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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