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시험 개편에 ‘지텔프, 한국사’ 검정제 관심도↑
상태바
경찰시험 개편에 ‘지텔프, 한국사’ 검정제 관심도↑
  • 조병희 기자
  • 승인 2019.02.28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이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경찰공무원시험(순경, 경행경채, 간부후보) 과목 개편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이하 경시생)들 사이에서 지텔프, 토익, 텝스와 같은 영어 검정제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순경 공채의 경우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또는 절대평가), 헌법, 형사법, 경찰학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경행경채는 현행 5과목에서 영어(검정제),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 총 4개 과목으로 평가한다.
 

▲ 이미지: 지텔프 코리아

간부후보생(일반)은 1, 2차 시험이 통합되며 필수과목으로 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또는 절대평가), 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 과목과 선택과목(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1개 등 총 7개 과목을 평가한다는 방안이다.

이번 경찰공무원시험 과목 개편안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인 경꿈사, 경수모 등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생 커뮤니티에서는 지텔프, 한국사에 대한 문의 댓글이 잇따르는 등 경찰 공무원 수험생들 사이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지텔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영어능력검정시험 지텔프(G-TELP)는 비즈니스 영어가 아닌, 일반영어(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기존 경찰 영어 과목을 학습한 수험생들이라면 수월하게 지텔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작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어와 한국사가 지텔프 등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처럼 성적의 최저기준을 두는 검정제나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수험생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수험가의 지배적 분석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