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지방공무원 3만3060명 채용…전년比 28.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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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지방공무원 3만3060명 채용…전년比 28.7% 증가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9.02.2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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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17개 시‧도 7·9급 공채 필기시험 통합 실시
원서접수 기간 중 24시간 가능...수험생 편의 제고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해(25,692명) 보다 7,368명(28.7%) 증가한 총 3만3060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방‧사회복지‧생활안전 등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현장중심의 신규 인력 수요, 베이비붐 세대 퇴직 및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에 따른 육아휴직 등의 증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충원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직종별, 시도별, 직렬별 선발규모를 보면, 일반직은 2만5725명이다. 이 중 7급 814명, 8·9급 2만4298명, 연구·지도직 613명이다. 특정직은 5,621명이며 이 가운데 소방직 5604명, 교육직 8명, 자치경찰 9명이다. 또 임기제 1,681명, 별정직 17명, 전문경력관 16명을 선발한다.

시‧도별로는 경기도(6391명), 서울(4366명), 경북(3167명), 경남(2782명), 전남(2399명) 순이다.

직렬별로는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및 부족한 현장인력 충원을 위해 소방직 5604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직 2440명, 방문간호, 치매안심센터 등을 위한 보건 및 간호직 1933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2만6805명(81.1%),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6255명(18.9%) 채용할 예정이다.

▲ 자료: 행정안전부

공개경쟁임용시험(공채)은 학력·경력 등 자격 제한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경력경쟁임용시험(경채)은 공채로 충원이 곤란한 경우 경력·자격증·학위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또한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3.4%) 보다 높은 1,194명(4.8%),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2%) 보다 높은 957명(3.9%)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시를 포함한 17개 시‧도 7·9급 공채 필기시험 일정을 통합하여 시험관리를 효율화하고 응시원서 접수시간을 원서접수 기간 중 9시∼21시에서 24시간 가능하도록 하여 응시자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시‧도별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2019년 공채 필기시험은 9급 6월 15일(토), 7급 10월 12일(토)에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올해는 소방·사회복지·생활안전 등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현장·생활 중심의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지역의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하는 기회를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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