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D-7, 3월2일 ‘파이널 PSAT’ 전격 실시
상태바
5급 공채 D-7, 3월2일 ‘파이널 PSAT’ 전격 실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9.02.23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 적응력 높여…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 유지
최고의 퀄리티·최고의 적합성·최고의 완성도 문제

접수기간, 23일∼28일 17시…선착순 3,500명 마감
시험장소, 3월1일 장소 공고 후 정오까지 변경해야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률저널이 2019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시험 당일 컨디션을 향상을 위해 3월 2일 ‘파이널 PSAT 전국모의고사’를 전격 실시한다.

이번 ‘파이널 PSAT 전국모의고사’는 3,500명이 합격을 향한 마지막 질주로, 사상 최대의 실전 모의고사가 될 전망이다.

법률저널은 ‘파이널 PSAT 전국모의고사’가 본시험과 같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뛰어난 출제진의 문제와 검수자로 구성해 ‘고퀄리티’라는 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본시험 1주일 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출문제에 가장 가까운 문제를 집중 배치해 실전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합성 뛰어난 문제로 엄선해 구성했다.

무엇보다 시험장 선정에서도 현장에서의 적응력을 높여 시험 당일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실제 현장 경험을 많이 응시해 본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한다.

지난해 5급 공채 재경직에 합격한 원종혁 씨는 “실제 PSAT 시험장이 법률저널 전국모의고사 시험장 중 한 곳과 같았는데 덕분에 시험 당일에 비교적 편한 마음으로 시험을 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PSAT에서 고득점으로 합격한 것도 편한 마음으로 응시한 결과 예상보다 결과가 좋았다고 말했다.

합격생 A(24) 씨는 “수능에서 예비소집처럼 이미 시험장을 경험해 보면 이동하는 동선과 소요시간을 파악할 수 있어 시험 당일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현장 적응 연습은 심정 안정을 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며 적극 추천했다.

오는 3월 2일 시행하는 마지막 ‘파이널 PSAT 전국모의고사’는 수험생들이 1주일 앞둔 본시험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최종 실력 점검 모의고사다. 따라서 ‘필(必) 합격’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이라면 이번 ‘파이널 PSAT 전국모의고사’ 응시는 필수다.

사실상 본시험이나 다름없이 ‘예비시험’으로 치러지는 이번 ‘파이널 PSAT 전국모의고사’를 통해 자신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과 약점을 파악하고, 단기간에 보완하여 빠른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여 남은 기간 자신의 공부계획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

‘파이널 PSAT 전국모의고사’는 서울에서만 시행한다. 서울의 시험장은 ▲오금중학교(송파구) ▲광장중학교(광진구) ▲구로중학교(구로구) ▲언남고등학교(서초구) ▲송파중학교(송파구) ▲마장중학교(성동구) 등에서 치러지며 고시촌에 거주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삼성고등학교(관악구)에서도 시행한다.

수험생들은 접수 기간 내에 자신이 원하는 시험장을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23일 오전 10시부터 28일 17시까지다. 시험장 준비 등으로 접수기간이 짧기 때문에 현장 응시를 원하는 수험생들은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각 고사장별로 선착순 마감이기 때문에 접수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조기에 마감될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이날 주요 대학의 고시반 학생들도 대거 참여할 예정이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8일 접수를 마감한 후 3월 1일 시험장소가 공고되면 응시자가 직접 접수창에서 자신이 원하는 시험장으로 직접 변경할 수도 있다. 이때 시험장 변경은 3월 1일 정오까지이며 선착순(500명) 마감되고 이후 곧바로 좌석배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소 이동이 불가능하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