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법 개정안은 민생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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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법 개정안은 민생법안”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2.21 18:34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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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2019-02-24 08:15:54
법률서비스라는 직업은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경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직군만이 전문성을 가진 집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벗입니다.
대한변협이나 로스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역량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과연 자신의 전문성이 모든 것을 다한다??그러면 의사는 각 분야마다 자신의 전공이 있습니다. 치과 , 정형외과 등 의사도 자신이 의사니 모든 분야를 다하지 왜 분야를 나누겠습니까??변호사는 말그대로 법정변론이 우선입니다.

ㅇㅇ 2019-02-23 21:59:55
하지만 밑에 글에 조금 반박하지만 로스쿨 들어가서 변호사시험치뤄서 변호사되는 과정이 법무사보다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변호사는 다 가능한데 머하러 법무사하는거죠? ㅋㅋㅋ 웃긴논리죠

ㅇㅇ 2019-02-23 17:22:54
근데 행정사 주요 업역인 부분이 있더군요

누리 2019-02-23 00:58:22
그냥 변호사랑 법무사랑 합쳐라
로스쿨 졸업해서 변시 통과하면 판검사 변호사 하고 변시 통과 못하면 법무사 하고 ㅋ
변시 통과 못했으니 법무사는 소송사건은 못하는걸로 하면 어떨까요?
원래 로스쿨이 있는 미국이나 다른나라는 법무사가 따로 없고 변호사가 법무사들 업무까지 다하는데 우리 나라는 변호사 업무를 너무 나눠 놔서 변호사들도 밥먹고 살기 힘들다ㅠ
검찰공무원이나 법원 행정 공무원들 퇴임시 법 무사 자격증 주는거 너무 부당하다
누구는 몇년씩 공부해서 자격증 따는데 편하게 직장생활 하다가 노년까지 보장할수 있는 자격증 주는건아닌듯

QQ 2019-02-22 10:22:44
기사 내용에...법무사의 업무가 변호사의 업무에 완전히 포함된다니 웃다가 갑니다. 그럼 그냥 변호사하지 뭣하러 법무사시험봐서 법무사 하나요? 뭐든 거져먹으려는 거지심보 다들 고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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