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법 개정안은 민생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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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법 개정안은 민생법안”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2.21 18:34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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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접근권 보장 위한 법무사법 개정 공청회’ 개최
“법무사의 ‘비송사건 신청대리권’ 명시”…통과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의 비송사건 신청대리권을 명시한 법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1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무사법 개정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이번 공청회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의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국민의 여론이 집약된 민생법안인 법무사법 개정의 올바른 심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법무사법 개정을 견인키 위해 마련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양대 로스쿨 오영근 교수 등 학자와 시민, 법무사 등 23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공청회에는 이은재 의원을 비롯해 김재경, 강석호, 이명수, 이완영, 주광덕,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축전을 보내는 등 법무사법 개정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 대한법무사협회는 21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무사법 개정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법무사협회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는 현행 법무사법의 문제에 대해 “법무사의 업무가 변호사의 업무에 완전히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역에 견줘 대리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이것이 서민이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사법서비스에 접근하려고 할 때 장애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서민들에게는 ‘사실상 변호사’라 할 수 있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하는 법무사법 개정이 불가피하고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정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은 ‘국민의 사법접근권과 법무사법 개정’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법무사는 비송사건처리에 있어 세분화, 전문화돼 독자적인 전문영역을 확보하고 있다”며 “가사비송 등 쟁송이 없는 비송사건의 신청대리권을 법무사에게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사법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 김종훈 경향신문 논설위원,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등 지정토론자들도 발표자들의 주장에 대체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국민들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법무사법 개정 논의가 법무사와 변호사간의 직역다툼이 아니라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이번 법무사법 개정은 법무사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 법무사법 규정을 명확히 해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사가 다루는 업무와 형태는 대부분 국민 편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법무사와 관련된 법안은 모두 ‘민생법안’이므로 국민을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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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2019-02-24 08:15:54
법률서비스라는 직업은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경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직군만이 전문성을 가진 집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벗입니다.
대한변협이나 로스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역량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과연 자신의 전문성이 모든 것을 다한다??그러면 의사는 각 분야마다 자신의 전공이 있습니다. 치과 , 정형외과 등 의사도 자신이 의사니 모든 분야를 다하지 왜 분야를 나누겠습니까??변호사는 말그대로 법정변론이 우선입니다.

ㅇㅇ 2019-02-23 21:59:55
하지만 밑에 글에 조금 반박하지만 로스쿨 들어가서 변호사시험치뤄서 변호사되는 과정이 법무사보다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변호사는 다 가능한데 머하러 법무사하는거죠? ㅋㅋㅋ 웃긴논리죠

ㅇㅇ 2019-02-23 17:22:54
근데 행정사 주요 업역인 부분이 있더군요

누리 2019-02-23 00:58:22
그냥 변호사랑 법무사랑 합쳐라
로스쿨 졸업해서 변시 통과하면 판검사 변호사 하고 변시 통과 못하면 법무사 하고 ㅋ
변시 통과 못했으니 법무사는 소송사건은 못하는걸로 하면 어떨까요?
원래 로스쿨이 있는 미국이나 다른나라는 법무사가 따로 없고 변호사가 법무사들 업무까지 다하는데 우리 나라는 변호사 업무를 너무 나눠 놔서 변호사들도 밥먹고 살기 힘들다ㅠ
검찰공무원이나 법원 행정 공무원들 퇴임시 법 무사 자격증 주는거 너무 부당하다
누구는 몇년씩 공부해서 자격증 따는데 편하게 직장생활 하다가 노년까지 보장할수 있는 자격증 주는건아닌듯

QQ 2019-02-22 10:22:44
기사 내용에...법무사의 업무가 변호사의 업무에 완전히 포함된다니 웃다가 갑니다. 그럼 그냥 변호사하지 뭣하러 법무사시험봐서 법무사 하나요? 뭐든 거져먹으려는 거지심보 다들 고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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