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급 공채 D-14, 컨디션 조절에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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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급 공채 D-14, 컨디션 조절에 최선을 다하자
  • 법률저널
  • 승인 2019.02.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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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주부터 출제위원과 검토요원 등이 합숙 출제에 들어가면서 마지막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올해 첫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인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시험의 제1차 시험은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이번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370명 선발에 1만3478명이 접수해 평균 36.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5.6%포인트 감소하면서 경쟁률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경쟁률이다. 이 가운데 5급 공채는 감소했지만 외교관후보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외교관후보자 중 일반외교는 전년보다 11.4%포인트 증가해 관련 수험생들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올해 5급 공채에서 지원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이 중에서도 일부 직렬은 오히려 증가하기도 했다. 특히 행정직군의 인사조직은 2명 모집에 410명이나 지원해 205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3명 모집에 지원자는 고작 184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응시자의 84%가 과락으로 1차 관문도 통과하지 못할 정도였다. 반대로 올해 일반행정 지역모집과 법무행정은 전년 대비 무려 20%포인트 이상 감소했지만 인사조직은 122.8%포인트나 폭증했다. 인사조직을 지원했던 수험생들은 이 같은 원서접수 결과를 보고 눈을 의심할 정도로 믿기지 않는다는 분위기였다. 심지어 일부 수험생들은 우스개로 “입법고시를 두 번이나 치러야 할 판”이라며 아예 예상치 못했던 경쟁률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이처럼 직렬마다 경쟁률에 따라 희비가 갈리지만 중요한 것은 경쟁률보다 자신감이라 할 수 있다. 경쟁률은 합격선에 한두 문제 정도의 영향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가 더욱 중요하다. 무엇보다 눈치를 보며 직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소신으로 자신에게 맞는 직렬을 준비한 수험생이라면 지원자 결과를 놓고 일희일비하지는 않을 터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경쟁률은 마음에서 지우고 ‘모 아니면 도’라는 각오로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 다만, 조급한 마음에 밤을 새우는 등 무리하게 공부하는 것은 금물이다. 완벽함에 대한 생각을 버려 마음의 여유를 찾고 득점력을 최대한 높이는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합격을 위한 최선의 전략은 남은 기간 실전과 같은 스케줄로 생활하며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 깊게 파고들어서는 안 된다. 깊게 공부하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오히려 평소 실력마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 전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시험 당일 컨디션이 더욱 중요하다. 건강관리도 하나의 실력이다. 감기 등으로 당일 시험을 망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건강관리에 더욱 예민함을 보여야 한다. 끝으로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은 그 어떤 학습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특효약임을 항시 잊지 말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도 문제 출제에 신경 써야 한다. 지난해와 같은 헌법 대량 과락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출제의 난이도 조절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험생들의 헌법 실력이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출제경향에 따라 과락률 등락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자칫 난이도 조절 실패로 주객이 전도되는 ‘제2의 헌법 사태’가 재현되지 않아야 한다. 헌법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현행 7급 공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수험생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5급 공채와 7급 공채 응시자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7급 공채에서는 헌법이 ‘합격제(Pass)'가 아니기 때문에 고득점을 해야 하는 전략 과목으로 여겨진다. 반면 5급 공채에선 헌법이 그저 ‘합격제’로 운영되다보니 헌법에 투자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더욱이 PSAT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관계로 PSAT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선 헌법 과목은 그저 곁가지로 여겨지고 심리적으로도 헌법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이번 헌법 출제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대혼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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