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하자있는 물품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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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하자있는 물품의 통지
  • 이기영
  • 승인 2019.02.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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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
CS Networks 대표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1. 물품의 하자 

국제상거래를 수행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불편한 문제 중의 하나는 계약의 내용의 일치하지 않는 물품이나 품질불량이나 수량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악의적인 의도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매도인의 주의 부족이다. 운송상에 문제로 인한 경우는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 

매도인이 조금만 주의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특정 국가를 지칭하는 것이 불쾌할 수도 있으나 중국으로부터 생필품을 수입하는 경우 이런 불편한 일들이 많이 발생된다. 양말의 경우 포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부실하게 마대 자루에 담겨 수입이 이루어진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포장과 관련된 부분은 매도인이 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에서 국제물품매매협약상 물품의 하자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볼 것이다. 수출업자는 품질이 우수한 물품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포장까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포장불량은 바로 품질조건 위반으로 직결된다.

2. 국제물품매매협약상 하자있는 물품의 통지 규정

CISG에서는 매도인의 하자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매수인은 부적합을 발견하거나 또는 그 부적합의 성질을 명확히 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물품의 부적합을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매수인이 하자로 통지할 수 있는 사항은 물품의 수량, 품질, 명세서, 포장의 물적 적합성뿐만 아니라 법적 부적합을 포함한다. 또한, 서류상의 부적합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정확한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매도인의 의무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며,2) 

CISG에서는 "여하한 경우에도 물품이 실제로 매수인에게 교부된 날로부터 늦어도 2년 이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은 당해 물품의 부적합을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라고 통지 기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3) 그러나 예외 규정으로서 보증서가 있는 경우 보증서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당사자 간에 2년보다 장기의 보증기간이 계약상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약상의 2년이라는 기간제한을 받지 않게 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매도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물품의 하자와 관련하여 주의를 하는 것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하여 당사자들은 상거래를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무리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정이라면 가격이 저렴한 판매자로 매수인은 거래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이 일반적이지만 품질과 관련하여 포장부터 사소한 하자까지 신경을 쓰는 매도인에 대해서는 거래처 변경과 같은 일은 발생되지 않는다.

하자있는 물품은 거래 조건 위반이며, 본질적인 위반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클레임이 제기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매도인은 명심하여야 한다.

각주)-----------------
1) CISG 1980, Article 39(1).
2) CISG 1980, Artic1e 34.
3) CISG 1980, Article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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