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꼼수' 채용비리 어디까지 드러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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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꼼수' 채용비리 어디까지 드러났나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2.21 09: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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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1,205개 기관 조사결과...182건 적발

친인척 채용인원 매년 의무적 공개 등 개선대책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 3월 ㅇㅇ병원 정규직 채용 시 친구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국토정보공사는 2016년 3월 현직자의 자녀를 당초 자격 미달로 불합격처리 했으나 같은 해 5월 자격미달자임을 알면서도 최종합격시켰다.

이러한 공공기관 비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정부는 약 3개월간(18.11.6~19.1.31) 1,205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정규직 전환 ▲친인척 특혜 채용 등 채용실태에 관한 정기 전수조사를 했고 그 결과 수사 의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가 총 18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용비리로 분류된 182건 중 16건이 친인척 특혜 채용의혹에 연루돼 있었다. 유형별로는 △신규채용과 관련된 채용비리 158건(수사의뢰 30건, 징계·문책요구 128건) △정규직 전환 관련 24건(수사의뢰 6건, 징계요구 18건)이었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 불명확, 규정 적용과정에서의 단순 실수,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및 공고기간 미준수 등의 업무 부주의 사항이 2,452건 발견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수사의뢰 또는 징계가 필요한 현직 288명의 임직원에 대해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앞으로 검찰 기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시킬 계획이다.

이외 수사의뢰 대상 3명은 즉시 직무정지와 동시에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할 것이며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 예정이다.

부정합격자(잠정 13명)는 수사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된다면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이 퇴출한다. 기소되지 않더라도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절차에 따라 퇴출할 예정이다.

부정합격자 때문에 피해를 당한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는 구제책이 마련된다. 피해자 특정이 가능할 시 이들은 채용비리 발생 후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등의 기회가 부여된다.

정부는 비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비리 연루자 엄중 제제(비리자 징계감경 금지 등) ▲기관 내·외부통제 강화(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정례화 등)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이 채용과정에 참여) ▲채용비리 방지(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 등의 종합적 개선대책 로드맵을 구상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다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채용비리가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채용비리를 발본색원 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점검·개선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 임기 내내 멈추지 않을 것이고 수많은 구직자들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개선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안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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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9-02-22 00:44:09
애미애비팔아서 변호사 된것들도 돈벌고 있는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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