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청년변호사 법률구조참여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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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청년변호사 법률구조참여 제도 시행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2.20 17: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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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 개방형 채용’ 등 외부 변호사 문호 개방 확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부장의 개방형 채용과 외부 청년변호사의 법률구조참여 제도를 실시하는 등 문호를 대폭 개방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은 서울동부지부장을 외부 변호사에게 개방하는 ‘개방형 직위 채용’을 진행하고, 청년변호사들을 공단 법률구조위원으로 위촉해 법률구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지부장 직위를 외부변호사에게 개방하는 것은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을 법률구조에 참여하게 해 소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개방형 직위는 지난 2009년에도 수원지부장과 부산지부장에 외부 변호사를 채용한 적이 있으나 이번에 규범을 개정해, 공단의 소속 변호사로 보할 수 있는 본부 부·실장, 지부장, 출장소장, 지부·출장소의 구조부장, 지소장 등 직위에 대해 외부로 문을 활짝 열었다.
 

이번 지부장 채용은 오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원서접수를 받아 15일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를 한다. 이어 20일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3월 하순까지 최종합격자를 공개해 4월 1일 임용할 예정이다.

개방형 직위 임용 외에도 서울동부지부에 청년변호사들을 공단 법률구조위원으로 위촉한 후 순번을 정해 공단에서 법률상담을 시행하고 상담 사건이 구조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시행한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케 할 예정이다.

공단은 “청년변호사들에게 사건처리 기회를 제공하고 법률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일자리의 선순환을 가능케 하고 전체적인 법조계의 교육기능의 한축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청년변호사와 법률구조를 연결하는 제도는 먼저 서울동부지부에서 시범실시 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조상희 이사장은 “지부장 직위를 외부 변호사에게 개방하고 법률구조와 청년변호사를 연결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법률구조 대상과 범위 확대에 대한 일반 개업변호사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상호 상생함과 동시에 법률보호 소외계층을 위한 보다 폭넓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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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점 2019-02-22 04:57:36
다양한 경력이라고 하면서 왜 변호사만 뽑는 것인지 이해가 불가능??? 변호사, 법무사 등도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닌 지?? 변호사라고 모든 것을 잘 하는 것일까 다른 경력 전문가들은 쓰레기인가??너무 청년변호사 살리기에 열올리는 이유는 국가시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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