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가직 9급 20일부터 원서접수...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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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가직 9급 20일부터 원서접수...유의사항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2.19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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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가 안내한 원서 사진 등 궁금증 한눈에 살펴보기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올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24시간 동안 진행된다. 원서접수가 끝난 후에는 필기시험일(4월 6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짧다.

제한된 시간 안에 마음이 급하면 잦은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남보다 한 문제 이상 더 맞춰야 합격하는 공무원시험에서 잦은 실수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수험에 전념하고 갈고닦은 실력을 본시험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원서접수와 관련된 궁금증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채용시험 종합 안내’(2019년 2월 기준)를 통해 정리해 보았다.
 

 

Q. 원서접수 사진! 어떤 사진을 사용해야 하나요?

A. 시험 당일, 응시원서 상의 사진과 실물이 많이 달라서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험시간 중에 양쪽 엄지손가락의 지문 날인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수험생의 소중한 시험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단색 배경의 이마와 귀를 가리지 않은 6개월 이내의 사진(JPG, PNG)을 권장하고 있어요. 다만 이미 찍어두신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명확하게 가능하다면 권장사항들을 엄격하게 갖추지 않아도 해당 사진을 사용하셔도 된답니다.

참고로 원서접수 시에 등록하신 사진은 접수 취소기간까지만 수정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면접시험까지 쭉 그대로 사용되니 이 점 유의해주세요!

 

Q. 가산점 등록기간은 언제인가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되나요?

A. 필기시험 전일(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경우 2019.4.5.)까지 가산점 대상 자격을 취득하셨다면 가산점 등록기간 내(필기시험일을 포함하여 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가산점을 신청하셔야 해요.

수험생이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저희 인사혁신처가 관계기관에 직접 가산점 부여요건을 조회·확인하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9급 전산직의 응시요건인 자격증 소지 여부 역시 저희 인사혁신처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기관에 조회하고 있어요. 다만 면접시험 대상자 확정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하니 유의해주세요!

 

Q. 접수증 및 응시표 출력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접수증은 원서접수 취소 마감일(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경우 2.26.) 다음 날부터, 응시표는 필기시험 일주일 전부터 올해 말까지 언제든지 출력하실 수 있어요.

[사이버국가고시센터]-[마이페이지]-[원서접수 내역]에서 접수증 출력, 응시표 출력 버튼을 눌러주세요!

[유의 사항] 

 1. 응시표는 1차 ~ 최종 면접시험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이면지 사용 또는 뒷면에 낙서, 메모 등이 있으면 시험 중 소지할 수 없으며, 발견 시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3. 응시번호가 기재된 응시표는 시험장 좌석 확인, 특정시험의 선택과목(순서) 확인 등에 필요합니다. 소지하지 않아도 응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9급 공채 지역구분모집 응시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우선 국가직 지역구분모집에 최종 합격하실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되고, 5년 이내 다른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의 전보가 금지된다는 사실은 알고계시죠?

2019년도 국가직 지역구분모집은 원서접수일이나 필기시험일과는 관계없이 2019.1.1.을 반드시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응시할 수 있어요!

단,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답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 지역구분모집의 응시요건과 지방공무원 시험의 거주지 제한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세요!

 

Q. 시험장소 선택이 가능한가요? 거주지와 달라도 상관이 없나요?

A. 먼저 필기시험 지역은 17개 시·도로 구성되고 있어요. 지역별 구분모집(해당 구분모집 지역에서만 응시 가능)을 제외한 직렬은 수험생이 응시원서 접수를 할 때,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17개 시·도 가운데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답니다.

다만, 지역 내 시험장(일선 중·고등학교)의 경우, 모집단위별로 무작위로 부여된 응시번호에 따라 배정되기 때문에 수험생이 시험장까지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어요.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한 배정방식인 만큼 수험생 한명 한명의 거주지를 고려할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Q. 경쟁률은 언제 발표되나요?

A. 원서접수 취소기간이 마감된 후에 모집단위별로 지원내역 등을 정리하여 원서접수 약 2주 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을 통해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Q. 저소득·장애인 구분모집 증빙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나요?

A. 수험생이  저소득층 구분모집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적합한 응시대상자인지  저희  인사혁신처가 직접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의 관계기관에서 조회·확인하고 있어요. 

원서접수 시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셨다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Q. 원서접수 이후에 개명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원서접수 후, 필기시험 전에 개명에 관한 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이후 구청에 개명신청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져요! 

(1) 아직 구청에 개명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필기시험 당일 개명 전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하시고, 이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전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마이페이지]-[증빙서류 제출] 페이지에 개명전후 성명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과 인적사항 정정신청서([사이버국가고시센터]-[시험통계/자료실]-[증명/서식]에서 다운)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2) 만약 구청에 개명신청을 하고 새로운 신분증이 나온 상황이라면 필기시험 당일, 시험 중 본인확인 시간에 시험감독관에게 새 신분증과 함께 개명 전후 성명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을 보여주셔야 해요. (단, 신청 후 새 신분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주민등록발급확인서를 지참하시면 된답니다.)  

* 위 (1), (2) 모두 면접시험 (교정직, 철도경찰직의 경우 실시시험도 포함)에는 새 신분증과 개명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을 모두 지참하셔야 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개명내역은 회원정보에만 반영되고 시험관리를 위한 응시자 관계서류에는 이전 이름을 계속 사용합니다. 

※ 원서접수 전에 개명한 경우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기존 아이디를 탈퇴하여 개명된 이름으로 새로 가입하셔도 되지만, 기존 아이디를 유지하면서 이름만 변경되기를 원하신다면 인적사항 정정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마이페이지]-[증빙서류 제출]에 등록해주세요.

 

Q. 친구랑 동시에 접수하면 수험번호가 앞·뒤로 배치되나요?

A. 응시원서 취소기간이 종료되고 원서접수를 한 총인원이 확정되면 수험생 개개인에게 응시번호를 부여해요. 

응시번호는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전산을 통해 무작위로 부여되기 때문에 친구와 연달아 원서를 접수했더라도 응시번호를 연속으로 부여받을 가능성은 없답니다.

 

Q. 원서접수 시 따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A. 응시수수료까지 결제했는데 응시원서가 제대로 접수된 건 맞는지 불안하시죠? 

[사이버국가고시센터]-[원서접수 ]-[응시원서 확인] 화면에서 결제여부가 ‘접수/결제완료’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응시원서가 제대로 접수된 것 이니 안심하셔도 돼요! 

참고로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접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에 대한 수정 또한 불가능하니 원서접수 시에 신중하게 선택해주세요!

 

Q. 원서접수 종료 후, 응시직렬, 선택과목, 응시지역 및 지방인재여부 표기 등을 수정할 수 있는지요?

A.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만 응시원서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응시직렬, 근무예정지역(지역구분 모집단위), 시험 볼 지역(응시지역), 선택과목,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 지방인재 여부 표기 등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Q. 응시원서를 제출한 이후, 연락처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주소,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 등의 정보는 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라도 언제든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본인이 직접 수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필수 인적정보는 수험생이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민방위 훈련에 불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데, 주민등록 말소자는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나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귀하의 신분 및 연령 확인 등을 위해 입력하는 주민등록번호에는 일단 말소되기 전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민등록번호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주민과)에 조회하여 귀하의 신분을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늦어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는 주민등록 말소상태를 반드시 해소하셔야 합니다.

 

Q.  개인사정으로 인해 접수기간을 놓쳤는데 추가접수가 가능한지요?

A. 원서접수 시기는 응시번호 부여, 시험장 임차 및 필기시험 시행계획 수립 등 당해 시험의 집행 준비기간을 최소한으로 고려하여 설정한 것입니다. 

시험일정 사전예고(전년도 11월), 시험계획 공고문(매년 1월초) 등을 통해 수차례 공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기간 이후 추가접수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일부 수험생에게 추가 원서접수를 인정해 준다면 시험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원활한 시험준비 차질 등 정상적인 시험관리가 어렵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제가 원서접수기간 중 선택한 응시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A. 응시원서 접수기간이라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응시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응시번호 부여 및 시험장 임차 등의 절차가 진행되므로 응시지역 변경이 불가합니다.

 

Q. 모집단위별 경쟁률을 고려, 응시직렬(모집단위)을 결정하고 싶은데 원서를 복수로 낼 수 없는지요?

A. 응시원서의 이중접수를 허용하면 허수 경쟁률의 증가로 수험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증가되는 한편, 시험장 임차 및 시험관리관 추가 차출 등에 따른 예산 과다소요 등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시험통계/자료실 >시험통계 메뉴에서 과년도 직렬별(모집단위별) 경쟁률 및 합격선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여 시험준비, 응시직렬 (모집단위)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원서접수를 취소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원서접수 취소는 시험계획 공고로 안내하는 원서접수 기간과 취소기간(통상 원서접수 마감일 + 3일) 중 언제든지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취소기간이 지나면 응시번호 부여 및 시험장 임차 등 시험시행 준비관계로 취소가 불가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결시하는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환불 받으실 수 없습니다.

 

Q. 원서접수를 취소했는데 환불이 안 됐습니다.

A. 응시원서 접수취소 시에는 즉시 결제취소 또는 환불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중복결제가 되었다면 취소기간 종료 후 결제대행사와 정산절차를 거쳐 승인취소(카드, 휴대폰 결제) 또는 환불조치(계좌이체)를 해드립니다. 취소기간 종료 후 통상 1주 정도가 소요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응시수수료 결제를 해야 하나요?

A.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저소득층(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응시자는 응시수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원서작성 화면 중에 응시자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 자료제공: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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