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실제채점기준 공개한 서울대 로스쿨,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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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실제채점기준 공개한 서울대 로스쿨, 내용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9.02.19 18:05
  •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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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 이전 공시·실제기준간 입시 반영비율 큰 차
공시와 달리, 학부성적보다 리트성적에 더 높은 배점
사준모 “20대 나이 유명대학 출신 많은 이유 밝혀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입시에서의 실제채점기준을 제도 출범이래 처음으로 공개한 결과, 2016학년도 이전까지는 공시기준과 실제반영기준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 반면 2017학년도 이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이 2년 6개월간의 지난한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결과, 서울대 로스쿨이 지난 18일 ‘2012~2019년 실제채점기준(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의 실질반영방법 및 실질반영비율)’을 공개했다.

이날 서울대 로스쿨이 공개한 2012~2016년 실제채점기준에서는 외부에 공시한 각 항목별 반영 기준과 내부적 채점기준(실질반영비율)간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 사준모의 설명이다.

특히 학부성적을 법학적성시험보다 많이 고려한다고 외부에 공시했음에도 실상은 법학적성시험 점수에 더 높은 배점을 두고 선발했다는 것.
 

▲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서울대 로스쿨이 지난 18일 10년만에 입시 실제채점기준을 공개한 결과, 2016학년도 이전까지는 공시기준과 실제반영비율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로스쿨 입학식의 한 장면 / 법률저널 자료사진

사준모 “로스쿨의 도입취지 중 하나는 사법시험 시절 대학 수업을 충실히 듣지 않고 시험에 몰두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학부성적을 로스쿨 입시에서 큰 배점을 두고 고려하기 위해서였지만 서울대는 지원자들에게 학점이 큰 요소인 듯이 광고했으나 그렇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채점기준표에서 정성평가의 비중이 매우 높았고 자기소개서 채점기준에 가정환경 또는 현재까지 살아온 과정을 고려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지원자의 신상을 음영처리 한다고 하지만 가정환경(부모님과 친인척 배경을 기재)을 고려하고 신입을 선발했을 가능성이 농후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가 2016년 5월, 2014~2016년까지 전국 25개 로스쿨의 자기소개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모·친인척의 신상 기재가 24건이었고 그 중 부모·친인척의 추정·특정이 가능한 사례는 5건이었다.

사준모는 “부모신상을 기재하지 말 것을 고지하지 않았으나 로스쿨 입시에서 선발된 이들이 포함된 곳 중에 서울대 로스쿨도 포함됐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했다.

서울대 로스쿨에 유독 SKY대학 출신을 비롯한 명문대 출신과 20대 입학자들이 많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자기소개서에 ‘대학생활 중 가장 어려웠던 점과 가장 보람 있었던 점, 대학성적에 대한 설명, 지난 3년간의 생활 및 경력’ 등을 기재하는 란이 있었고 이를 통해 20대 나이의 명문대 출신을 선발했을 가능성이 컸다는 해석이다.

정성평가 중 면접 및 구술고사도 채점기준표를 만들고 있지만 배점간 항목별 점수 편차가 컸다.

한편 교육부의 자기소개서 전수분석 결과 발표 후 각 로스쿨들은 2017학년 입시부터 정량평가비중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서울대 로스쿨도 이에 따라 정량평가비중을 강화했다. 2017~2019학년 실제채점기준에서는 홍보한 각 항목별 반영비율과 실질반영비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사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까지 서울대 로스쿨 입시에서 여전히 20대 입학자, SKY대학을 비롯한 흔히 말하는 유수 명문대학 출신들이 많이 입학했다”며 “정량평가 점수가 30대 이상 또는 비수도권대학 지원자들이라고 낮지는 않았을 것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면서 서울대 로스쿨이 스스로 해명할 것을 주문했다.

로스쿨의 서류평가 및 구술 면접고사 블라인드 처리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는 것이 사준모의 주장이다.

사준모는 “인하대 최모 전 총장이 재임시절 모교 출신 로스쿨 지원자에게 특혜 편의를 봐준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최 전 총장은 입학처장의 연락처 등을 가르쳐 주면서 직접 면담까지 주선했고, 이들은 로스쿨 입시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만약 면접위원으로 선별될 가능성이 있는, 또는 선정된 이들에게 미리 문제의 학생을 소개시켜 줬다면 입시의 공정성이 훼손됐을 것”이라고 의구심을 확장했다. 

사준모는 이번 서울대가 공개한 실제채점기준을 수일 내에 여러 경로를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 사시준비생모임 VS 서울대 로스쿨, 정보공개 공방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2016년 7월 10일 서울대 로스쿨(강원대,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포함-한양대 로스쿨은 사전 공개)에 대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입시 정성평가(면접, 자기소개서 등) 및 정량평가(영어점수, 학부성적, 법학적성시험 점수)의 실질반영방법과 실질반영비율의 모든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대 로스쿨은 “학생선발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서울대 로스쿨을 상대로 입시 실제 채점기준 공개 청구에서 승소하면서 서울대가 10년만에 입시정보를 모두 공개했다. 사진은 사준모 사법시험 존치 활동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사준모는 7월 24일 서울대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이행심판을 제기, 중앙행심위는 12월 23일 서울대에 대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참가인 인용재결을 했지만 서울대는 재결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사준모는 2017년 1월 25일 서울대로 상대로 중앙심위에 재결 취지에 정보공개 인용재결 이행신청을 했고 중앙행심위는 3월 14일 서울대에 대해 구 행정심판법(2017. 4. 18. 법률 제14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항, 제50조 제1항을 근거로 참가인에게 해당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했다.

서울대 로스쿨의 정보공개 거부가 계속되자 사준모는 3월 30일 조홍식 당시 서울대 로스쿨원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서울관악경찰서에 형사고발함과 더불어 감사원에 직무감찰청구를 제기했다. 조 전 원장은 4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용재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했고 사준모는 6월 9일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2017년 5월 19일 “서울대가 서울행정법원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인용재결처분 등 취소 청구를 제기하는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감사요청사항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종결처리했고 형사고발 사건도 동일한 사유로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합의 제1부는 2018년 8월 17일 서울대의 인용재결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서울대는 구 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의 기속력에 근거해 해당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제1심판결 선고 후 사준모는 과거 사건 정보는 로스쿨 입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2017~2019년 입시 정보도 공개할 것을 서울대에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서울대는 또 거부했다. 이에 사준모는 중앙심위에 의무이행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했다.

서울대는 제1심 판결에 불복, 피고 중앙심위를 상대로 9월 14일 정보공개이행청구 인용재결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를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이를 기각했다. 서울대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1월 5일 판결이 확정됐고 1개월 반이 경과한 지난 18일 해당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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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16:27:29
음서제도 맞네 ㅋ

ㅇㅇ 2019-02-22 15:16:4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서울대 로스쿨 출신들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이들한테 소송도 지고 앞으로 얼굴 어떻게 들고 다닐려나 모르겠네

ㅇㅇ 2019-02-22 11:55:50
팩트

1. 서울대 로스쿨은 내부에 다른 채점기준표를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했고 외부에서 공시된 기준 보고 준비한 이들은 불이익 받았다는 사실

2. 자기소개서에 가정환경 등을 적게하여 고위층 자녀들을 선발함

3. 20대 명문출신대가 많은 점에 비추어 로스쿨 도입취지(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이들을 법조인 만들자)는 애초부터 고려대상이 아니었음

ㅇㅇ 2019-02-21 23:22:07
왜 비수도권대학 출신이 적고 20대 스카이생이 많은지 해명하라는 사람들은 리트 추리논증 40점 대도 안나올듯 ㅋㅋㅋㅋㅋㅋ

ㅇㅇ 2019-02-21 14:54:55
글쎄요 사시가 3퍼센트 합격률이라고 그렇게나 떠들어대던데 리트성적 상위3%면 최소 130넘을거고 저 리트면 로스쿨 입학은 문제없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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