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4월 공석 헌법재판관 후임 6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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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4월 공석 헌법재판관 후임 6인 추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9.02.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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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섭·김용헌·김하열·전현정·황도수·황정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오는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용호(64), 서기석(66)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로 강신섭, 김용헌, 김하열, 전현정, 황도수, 황정근을 추천한다고 1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심판,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과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을 담당하는 헌법 재판기관이자 헌법 수호기관이며 권력의 통제기관으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은 최근 대통령탄핵 심판사건과 종교적 이유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이에 변협은 “헌재가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헌법의 가치를 지킬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굳건하게 제자리를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추천한 후보 중에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어 헌재가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편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변협은 이번 추천에 대한 인물배경을 상세히 소개했다.

# 강신섭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는 1986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현재)까지 33년간 법관, 변호사, 법무법인 대표 등 다양한 경력으로 법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넓은 안목과 식견을 갖추었다.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유학,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법인 세종 근무 등을 통해 고도의 법률지식을 갖추고 법원 내 진보적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법과 재판실무를 연구하고 인권의식을 키워왔다.

# 김용헌 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는 1981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2년간 판사로 근무하면서 재판 업무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으며, 2013년부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역임하며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을 설치하고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건의 심판업무를 차질 없이 지원하는 등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하고 있으며,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유엔난민기구한국대표부 및 홀트일산요양원 등에서 자원봉사 및 후원 활동을 하고 있다. 협회는 2018년에도 헌법재판관 후임 적임자로 추천한 바 있다.

# 김하열 교수(사법연수원 21기, 법박)는 헌법연구관으로서 15년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실무를 담당했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헌법교수로 재직하며 헌법 및 헌법소송에 관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실무와 학술연구 경험을 풍부히 갖추고 있고, 헌법재판제도와 헌법소송에 정통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권한쟁의심판과 탄핵심판의 이론적 기초 구축에 기여했고, 기본권 이론의 발전을 모색하는 연구도 꾸준히 진행했다. 「탄핵심판에 관한 연구」로 고려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헌법강의> <헌법소송법> 저서가 있으며, 「헌법불합치결정의 사유와 효력」 「교육을 받을 권리의 자유권적 성격과 내용」 「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등 3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헌법학회의 부회장을 역임했다.

# 전현정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갖추었다. 판사로 근무할 당시 균형감 있고 인권을 존중하는 판결을 하였고, 특히 한센인 소송, 개인정보 유출사건, 군인 자살사건 등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토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모든 사건에서 당사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고민하고 올바른 결론을 내리고자 노력하였다. 인권과 소수자 문제에 관심이 많다.

# 황도수 교수(사법연수원 18기, 법박)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거쳐 변호사로 개업한 후 현재 건국대학교 교수로 활동 중이다. 과거 헌법재판실무연구를 내는 등 헌법재판의 실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으며, 대한변협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협회 헌법개정안 마련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현재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황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15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재조와 재야를 두루 경험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피청구인 측 대리인의 주심재판관 기피신청 등에 대해 소추위원단 측 수석대리인으로서 명확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각하 결정을 이끌어 내는 등 많은 기여를 했다. 헌법재판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으로 재직할 당시 영장실질심사제 도입에 앞장섰고 높은 인권 의식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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