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체포 시 묵비권 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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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체포 시 묵비권 고지 의무화”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2.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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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인권보호 함양에 필요한 조치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경찰청은 지난 12일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하던 진술거부권(이하 묵비권)을 체포 시부터 선제적으로 고지해 실질적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체포 시 고지항목’ 개선안을 발표했다.

체포 시 고지사항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4조의2」 에 근거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기회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이다. 이는 피의자의 인권보호 강화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한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 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묵비권에 대해서는 ‘체포 시’가 아닌 ‘피의자 신문 전’으로 고지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그동안 피의자들은 묵비권이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체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까지 가중된 상태서 이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경찰청은 현실을 고려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 체포 시부터 묵비권을 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묵비권 고지의무는 그대로 유지하되 신문 시 재고지를 통해 권리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이러한 권리를 피의자가 서면으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체포 시 권리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추후 반영할 것이며 제도 개선안이 조속히 정찰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각종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 고지의무에 관한 근거법 / 출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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