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의 Honey 면접 Tip (183) - 경찰면접대비⑥ :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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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의 Honey 면접 Tip (183) - 경찰면접대비⑥ : 전자발찌
  • 차근욱
  • 승인 2019.02.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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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허니 면접팁의 차근욱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경찰면접 기출질문이었던 전자발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질문의 경우에는 개별질문과 토론주제로 얼마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는데, 제도의 취지와 시행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숙지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 전자발찌에 대해 알아보자.

• 전자발찌란? : 전자팔찌 또는 전자발찌(electronic tagging)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팔찌나 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이다. 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며, 병이 있는 독거노인들의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 전자 발찌 부착명령의 법적 성격은: 전자 발찌 부착명령은 보안처분으로서 그 목적은 재범방지와 사회방위라 할 수 있다.

• 전자 발찌의 위헌성여부 : 전자발찌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자발찌가 헌법 제13조에 규정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자발찌는 형벌의 일종이 아니며, 헌법상 ‘처벌’이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를 때, 전자 발찌는 위헌이라 할 수 없다. 전자발찌는 피 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제한하지만,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자의 불이익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을 초과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도 않는다.

• 전자 발찌 제도 : 전자 발찌 제도는 성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대한민국에 도입되었다. 전자 발찌 제도의 도입 후, 시행 첫해에는 전자 발찌 착용자가 151명이었음에 비해 2016년 착용자는 2,600명으로 16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8분의 1로 감소되었음을 고려한다면 그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의 보호관찰소 인력은 140여 명에 불과해 1인당 18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 전자 발찌 훼손시 : 전자 발찌를 훼손 시에는 전자장치부착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현재 전자 발찌는 실리콘재질로 되어 있어 절단이 가능하며, 2014년 기준으로 실제 전자발찌를 훼손한 51명 가운데 34명에게는 1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었다. 또한 전자 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은 2010년 3명에 비해 2014년 48명, 2015년에는 50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실리콘 재질을 보다 강화된 재질로 변경하고 절단시도가 이루어졌을 때 중앙통제실에서 이를 감지해 절단시도를 제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충원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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