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상임금소송의 신의칙 위반, 엄격히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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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상임금소송의 신의칙 위반, 엄격히 판단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2.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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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법정수당 청구 소송서 근로자 손 들어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이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위반 여부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14일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법정수당 청구를 허용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원고인 A씨 등은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인천광역시에서 버스운송사업을 하는 피고 B버스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다. A씨 등은 B버스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통상임금을 재산정, 이에 따른 추가법정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추가 법정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을 인정, A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인 항소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중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공제하면 약 4억 원 상당의 추가 법정수당의 청구가 가능하고, 이는 B버스회사의 연간 매출액의 2~4%, 2013년 총 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B버스회사의 2013년 기준 이익잉여금만 해도 3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 추가 법정수당의 상당 부분 변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신의칙 위반 여부 판단에 고려됐다.

또 B버스회사는 2009년 이후 5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꾸준히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 버스준공영제의 적용을 받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언급됐다.

이들 사정을 근거로 대법원은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소송에서 사용자가 한 신의칙 항변의 원용 여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의 판단 기준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신의칙 위반 여부 판단에서는 신중하고 엄격히 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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