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UN 조약기구 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상태바
대한변협, UN 조약기구 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2.13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UN 인권조약기구 제도의 현황과 활용방안 심포지엄’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시민사회, 국가인원기구의 유엔 조약기구 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사)유엔인권정책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15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유엔 인권조약기구 제도의 현황과 활용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은 아동권리협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올해 예정된 대한민국 인권조약기구 심의와 유엔총회 2014년 조약기구강화에 관한 결의안에서 조약기구와 비준국에게 약식보고절차 적용을 권장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와 국가인권기구가 유엔 조약기구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유엔총회 결의안의 배경과 내용, 새로 도입된 약식보고 절차를 소개하고, 자유권위원회의 이번 회기에서 진행될 대한민국에 대한 보고 전 질의목록의 의미와 참여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심포지엄 전체 사회는 김학자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이, 좌장은 이관수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맡았다.

제1세션은 유엔총회 조약기구강화 결의안과 영향, 앞으로의 전망을 주제로 정진성 유엔 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가 발제하고, 신희선 외교부 인권사회과 과정, 권오용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세션은 약식보고절차와 보고 전 질의목록 작성에 관해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위원장 대리)이 발제를 진행하며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김태석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서 의견을 펼칠 예정이다.

마지막 제3세션의 주제발표는 황필규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맡아 자유권위원회의 보고 전 질의목록 작성과정에 관한 참여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이후 종합 토론이 계획돼 있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유엔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 사회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