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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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3)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2.11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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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식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원장

첫 번째 이야기는 경찰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재하였고, 두 번째 이야기는 경찰시험의 채용절차 중 응시자격 요건 중 분야별 연령과 필수조건인 운전면허증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경찰채용 필기시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100분율로 나뉘었을 때 50%를 차지하는 절차가 필기시험입니다.

우리 경찰직은 다른 직렬과 다르게 전체비율에서 체력 25% 면접 20%가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차 관문이라 할수 있는 필기시험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체력 및 면접은 볼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과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객관식 4지선다형, 과목당 20문항, 총 100문항, 100분에 필기시험을 치룹니다.

과목은 공채와 경채로 나뉘어 집니다

▣ 공 채

필수 (2과목) : 한국사, 영어

선택 (3과목) :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택 3

▣ 경 채

▶ 경찰행정 : 행정법, 수사,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 전 의 경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 학교전담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첫 번째 연재컬럼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공채를 지원하게 됩니다 경채인 경우는 각 해당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조건을 갖춘자만이 응시 할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과락은 공채 및 전의경 경채의 경우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하고, 경찰행정·학교전담 경채의 경우는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과락을 면할 수 있습니다.

 

▣ 고교 과목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어

 한문 포함

수학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사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 · 문화

과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조정점수제는 선택과목이 있는 경우 과목간 난이도 조정을 위한 것으로 선택과목이 없는 전의경 · 경찰행정학과 · 학교전담 경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목 간 난이도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선택과목 응시자 중 당사자의 상대적인 점수(위치)를 반영하여 산출하는 점수
※ 사법시험, 국가직(지방직) 9급, 소방, 공인노무사시험 등은 이미 시행중

 

▶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 조정점수 산출 산식

❖ 조정점수 산식
 

응시자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

× 10 + 50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

   * 표준편차 산식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2 의 총합계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조정점수제 출처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경찰공무원 채용 QnA 모음집을 참고

 

▶산출 예시

응시자

과목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조정점수

A

형법

70

40

20

65

B

수학

70

80

20

45

 

❖ 같은 원점수를 받았지만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평균점수가 몇 점이었는지에 따라 조정점수가 달라짐

❖ 원점수가 높고, 평균점수와 표준편차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높은 조정점수를 득점

❖ 난이도 있는 과목에서 고득점할 경우 상대적으로 조정점수가 높아짐

 

조정점수제가 도입되면서 필수과목이 선택과목보다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특정 선택과목 응시자의 평균 점수가 높은 과목은 원점수를 조정점수로 환산할 경우 점수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평균이 낮은 과목의 경우는 조정점수가 원점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산출되거나 점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극히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택과목간 원점수 격차에 비해 조정점수 격차가 줄어들게 되어 최종점수 산출 시 선택과목 보다는 필수과목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조정점수에 따른 과락기준은 매 과목 원점수(조정 전 점수)와 조정점수(조정 후 점수) 중 어느 하나라도 40점 이상인 경우 과락을 면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선택과목별 평균, 표준편차 자료는 공개여부는 응시자 집단의 특성과 수준 등에 따라 매 차수마다 선택과목간 난이도 및 점수 분포가 다른 현실적 상황에서 선택과목의 평균, 표준편차를 공개할 경우 다음 차수 필기시험 시 특정 선택과목으로 쏠림현상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관련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조정점수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 수능시험 등도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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