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시험장소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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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시험장소 살펴보기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2.11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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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예정지 안내, 20~23일까지 원서접수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올 국가직 9급 원서접수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기간 중 24시간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지난 1일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도별 시험장소 예정지를 안내했다.

수험생은 원서접수 시 선택한 지역에 따라 시험장소가 배정된다. 특히 경기도(남부)를 택한 자는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용인시 △의왕시 △평택시 △화성시 등에서, 경기(북부)는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등, 전라남도는 △목포시 △무안군(남악)에서 시험이 치러진다.

다만 시험장소 예정지가 두 곳 이상인 ▲경기(남부) ▲경기(북부) ▲전남 지역은 시험장소 예정지 중 무작위로 배정되며 특정 시군 선택이 불가하다.
 

▲ 지난해 4월 7일 국가직 9급 필기시험을 치르기 위해 고사장으로 들어서는 응시생들 / 법률저널 자료사진

또한 ▲강원도 춘천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남도 창원시 ▲제주도 제주시서 시험을 본다. 이외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은 각 해당 시에서 시험이 치러진다.

수험생은 원서접수 시 전국모집과 지역별 구분모집을 선택할 수 있다. 전국모집은 17개 시도 중 시험 볼 지역을 선택할 수 있고 지역별 구분모집은 응시원서에 표기한 해당 지역별 구분모집 시도에서만 응시 가능하다.

다만 시험장소 예정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사처는 확정된 장소를 3월 2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원서접수 사진은 여권 사진에 준해야 한다. 단 △이마, 귀 등을 가리지 않음 △안경이 눈동자를 가리지 않음 △정면을 향한 몸과 얼굴 △포토샵 수정, 저품질 사진 금지 △흰색 배경의 밝은 곳 촬영을 준수한다면 스마트폰 촬영 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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