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공무원시험, 9개 고사장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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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9급 공무원시험, 9개 고사장서 실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2.11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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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개 지역, 380명 선발에 6,676명 출원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올 법원직 9급 공무원시험이 오는 2월 23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지역 9개 고사장서 일제히 진행된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에 따르면 서울은 △서울고등학교 △성남고등학교 △성남중학교 △서울여자중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시험이 치러진다.

이외 ▲대전 구봉중학교 ▲대구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부산 여명중학교 ▲광주 광주중학교 등에서 진행된다.
 

▲ 올해 법원직 9급 시험은 380명 선발예정에 6,676명이 지원했다. 오는 23일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3월 3일 서울고등학교에서 법원직 9급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응시생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진행한다. 법원사무직렬 응시자는 1교시(10:00~11:40)에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를, 2교시(14:00~15:40)에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순으로 시험을 치른다.

등기사무직렬도 법원사무직렬과 시험시간이 같지만 1교시에는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를, 2교시에는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총론·회사편), 부동산등기법을 본다.

수험생은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시험을 볼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다른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다.

또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국공립대학교 학생증, 운전면허증 중 택1)을 소지해야 한다. 단 사립대학교의 학생증과 자격 수첩 등의 공인되지 않은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험실은 23일 오전 7시 30분 이후 개방되며 응시생은 9시 30분까지(2교시 13시 3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는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 가능하며 시험 도중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 휴대가 발견될 때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한다. 배탈, 설사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단 2교시 시험은 응시 가능)해야 한다.

한편 올해 법원직 9급 시험은 380명 선발에 6,676명이 출원해 17.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직렬별로는 법원행정직렬 17.8대 1(350/6,241), 등기사무직렬 14.5대 1(30명 선발/435명 지원)이다.

필기합격자는 3월 13일 발표된다. 이후 ▲인성검사 3월 19일 ▲면접 3월 28일 ▲최종합격자 발표 4월 4일에 각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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