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정기인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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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정기인사 실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2.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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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43명 대상…‘인사이원화’ 고법 판사 규모 확대
15년 이상 법관 40명 고법 판사 보임…전년比 10명↑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은 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월 25일자로 실시했다.

이번 전보인사 대상은 총 1,043명으로 이중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410명, 고등법원 판사는 71명, 지방법원 판사는 562명이다.

사법연수원 33기 판사들이 이번 인사를 통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서울 시내 법원에 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고등법원 판사 규모가 확대된 점이다. 대법원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중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해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도입해 2011년 정기인사부터 실시하고 있다.

법관인사 이원화의 확고한 추진과 완성을 도모하기 위해 대법원은 종점에 비해 고법 판사 보임 규모를 늘렸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고법 판사 지원 대상 기수를 확대해 사법연수원 25~33기 법관 중에서 희망과 적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10명이 늘어난 40명의 판사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법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구체적으로 연수원 25기, 27기, 28기 각 1명, 29기 2명, 31기 9명, 32기, 33기 각 13명이 새로 고법 판사에 보임됐고 이들은 서울고법에 28명, 수원고법에 2명, 대전고법에 3명, 대구고법제 1명, 부산고법 본원 및 창원재판부에 각 3명씩 배치됐다.

이 외에 종래 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되던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형사수석부장판사, 인천·수원·대전·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보임했으며 고법 판사를 고등법원 재판장 공성에 충원하기 위한 전보 인사도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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