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 3단계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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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 3단계 확대 운영한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2.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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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역 시행, 국가경찰 260명 파견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국가와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사전검증하기 위해 국가경찰을 제주자치경찰에 단계적으로 파견하고 사무를 추가하는 등의 운영 확대 방안을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2단계에 걸쳐 제주지방청 소속 경찰관 123명을 자치경찰단에 파견했다. 이들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 등의 업무와 제주 동부 지역에 한해 112신고 출동도 직접 담당했다.

이를 관장하는 제주청은 1단계에서 27명을 제주 동부경찰서로 파견했고 2단계에서 지역경찰 96명을 파견했다. 운영 결과 112신고에 대한 국가경찰(중대·긴급신고)과 자치경찰(비긴급·일상신고) 간 역할 분담으로 전문성이 향상됐다.

또한 치안행정(국가경찰 총 신고의 68%, 자치경찰 32%)과 일반행정(치매노인 발견 시 보건소 연계, 보호자 신속 인계 등)의 연계성 강화로 주민 편익이 증진되는 효과도 확인됐다.

이에 제주청은 지난달 2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3단계 추가 인력지원 등에 관한 한시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31일 제주지방청 소송 국가경찰 137명(누적 260명)을 추가 파견해 「3단계 확대 운영」을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자치경찰은 3단계 확대 운영을 통해 제주 동부 지역뿐만 아니라 △제주 서부 △서귀포 등 제주 전역에서 112신고출동을 담당한다. 112신고는 신고 유형별 코드(국가경찰 0·1, 자치경찰 2·3)를 구분해 출동한다.

다만 긴급신고는 자치경찰이 출동하더라도 국가경찰과 동시에 협업한다. 총력 대응이 필요한 사건은 자치경찰도 협력하도록 해 상호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추가 자치경찰 파견과 112신고 출동 등의 담당 사무가 제주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지역경찰관서가 개편된다.

이 결과 △제주 동부권 2개소(동부순찰대, 함덕자치파출소) △제주 서부권 2개소(연동자치지구대, 한서자치파출소) △서귀포권 3개소(서귀포자치지구대, 서부자치파출소, 신산자치파출소) 등 7개의 지역경찰관서를 추가 운영한다.

지역경찰관서 추가 외에도 제주시 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 등 주취자(술에 취한 자) 사안을 전담하는 주취자 의료센터를 2개 신설·운영한다.

경찰청은 “제주자치경찰 확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해 보완사항을 발굴개선 할 것”이라며 “이번 확대조치가 전국 자치경찰의 선도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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