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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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임명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9.01.3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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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난 30일 장주영 변호사(57세)를 제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장주영 신임 이사장은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이후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이사,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등을 역임한바 있다.

특히, 법무법인 상록의 대표변호사(20년), 한국방송공사 이사(3년)로 근무하며 경영 관련 경력을 풍부하게 쌓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인권보호와 제도개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활동도 꾸준히 수행해 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장주영 변호사(오른쪽)를 제 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악수하고 있다. /법무부

이번 임명은 ‘정부법무공단법’ 및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에 따라 공모 절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후보자 복수(2인) 추천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장주영 변호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날 임명식에서 법무부 장관은 신임 이사장에게 “새로운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국가로펌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하며, 공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장주영 변호사(오른쪽)를 제 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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