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의 Honey 면접 Tip (181) - 경찰면접대비④ : 전문법칙의 예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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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의 Honey 면접 Tip (181) - 경찰면접대비④ : 전문법칙의 예외 정리
  • 차근욱
  • 승인 2019.01.28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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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허니 면접팁의 차근욱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경찰면접 기출질문이었던 전문법칙의 예외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신 분들이시라면 크게 어렵지 않겠지만 관련 내용이 낮선 분들께서는 한 번쯤 정리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전문법칙의 예외

 

구분

증거능력 인정조건

§314

적용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무조건 증거능력 인정(§31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적법절차·방식+실질적 진정성립 + 특신상태(§312①)

※실질적 진정성립 부정 ➜ 영상녹화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한 증명 + 특신상태(조312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적법절차·방식 + 실질적 진정성립 + 내용인정(§312③)

검사·사법경찰관 작성 피고인 아닌 자(참고인)의 진술조서

•적법절차·방식 + 실질적 진정성립 + 반대신문기회보장 + 특신상태(조312④)

(피고인에게 적용제외)

검증조서

•적법절차 + 성립의 진정(§312⑥)

(피의자 제외)

진술서

피의자·참고인의 진술서

•성립의 진정(§313①)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서류 = 성립의 진정 + 특신상태(§313①단서)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서

•§312①~④(§312⑤)

감정서

•성립의 진정(§313②)

전문진술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

•특신상태(§316①)

×

피고인 이외의 자의 진술을 내용

•필요성 + 특신상태(§316②)

(법조문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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