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무원시험 일정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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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무원시험 일정 살펴보니...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1.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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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6월 15일 등 필기시험 겹쳐

중복응시 가능하나 선택과 집중 필요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019년도 공무원시험은 필기시험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수험생의 원서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무원시험 중 가장 먼저 시험을 보는 서울시 1회와 법원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필기시험일이 2월 23일이다.

4월 6일 시행하는 필기시험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9급 △기상직 9급이 한날한시에 진행된다. 이후 6월 15일에는 △서울시 2회 △지방직 8·9급 △교육행정직 9급 시험일이 겹친다.

올해 국방부 군무원 채용은 구체적 일정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필기시험이 6월로 앞선 시험들과 겹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국가직 7급과 지역인재 9급 선발이 같은 날(8월 17일) 필기시험을 본다.

경찰간부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은 통상적으로 순경공채를 같이 응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올 해양경찰 간부시험과 해양경찰 3차 시험이 10월 5일에 시행되므로 불가하다.
 

 

이 때문에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눈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공무원시험일이 중복되더라도 여러 곳을 지원해놓고 경쟁률이 비교적 낮은 곳으로 필기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원서접수 시 사진은 여권 사진에 준하는 규격을 요구하나 인사혁신처 규정에 따르면 △이마, 귀 등을 가리지 않음 △안경이 눈동자를 가리지 않음 △정면을 향한 몸과 얼굴 △포토샵 수정, 저품질 사진 금지 △흰색 배경의 밝은 곳 촬영 등을 준수한다면 스마트폰 촬영이 가능하다.

올 공무원시험 응시는 7급 이상 20세(1999.12.31. 이전 출생자) 이상, 8급 이하 18세(단, 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이면 응시 가능하다.

시험단계마다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이면 시험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단, 검찰 직렬 20%)까지 어느 한 성의 부족한 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된다.

또한 국가직 7급 공채는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서 시험단계별 20%까지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적용된다.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이어야 한다.

7‧9급 공무원시험은 1차 시험에서 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제1·2·3·4·5과목)에 맞춰 답안을 표기해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라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해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 표기한 때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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