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도 자치경찰공무원 10여 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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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도 자치경찰공무원 10여 명 채용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1.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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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3월 16일, 원서 접수 2월 초에 예정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약 10명 규모의 자치경찰공무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총원(117,617명)의 36%인 43,000여 명을 자치경찰로 전환하되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지방직으로 단계적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시 경찰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의 교육·훈련 등 지원 △국가와 자치경찰,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필요로 하는 민생치안 사무 등을 담당한다.

반면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등의 민생치안 밀접 수사업무를 맡는다.

제주자치경찰은 지난해 기준 137명으로 순찰·범죄예방 등을 제한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수사권(특별사법경찰 제외) 및 초동조치권이 없었다. 다만 올해부터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지역에서는 약 7,000~8,000명 정도의 경찰관이 자치경찰로 전환되고 일부 수사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원서접수 2월 초 ▲필기시험 3월 16일 ▲신체, 체력, 적성검사 4월 ▲면접시험 4월 중 ▲합격자 발표 5월에 각 예정돼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채용담당자는 “올해 채용인원은 10여 명 정도이나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 중이기 때문에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는 2월 초에 자세한 계획을 참고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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