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간선택제공무원 근무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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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간선택제공무원 근무시간 확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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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5시간까지 확대,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정부는 현재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최대 주 35시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능력과 근무의욕이 있으나 종일 근무는 곤란한 인재들에게 시간을 선택해 근무하고 정년을 보장하는 공무원제도다.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통상 7급 이하를 채용하되, 원칙적으로 오전·오후·야간·격일제 중 주 20시간을 선택해 근무한다. 이들의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며 전일제 전환 시 경쟁에 따른 신규채용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지난 23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최대 35시간까지 늘리면 오전과 오후에 짝을 이뤄 근무하는 등의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하게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제공: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승진기간 산정 시 시간비례 적용이 완화됨으로써 앞으로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예를 들어 7급이 6급으로 근속 승진하기 위해서는 22년이 소요되나, 변경된 제도를 적용할 경우 11년 7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제도 개선 후에는 ‘승진 소요 최저연수+2년’에 대해서만 시간 비례로 재직기간을 산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전일제와 같게 인정된다. 이러한 개선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행안부와 인사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령」을 28일부터 입법 예고해 상반기 내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을 통해 일반공무원은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시간선택제공무원도 근무여건 개선, 인사관리 합리성 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기적인 운영실태 조사와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인사운영 지침서 반영 등을 통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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