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급 공채, ‘헌법 과락 공포’에서 벗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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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급 공채, ‘헌법 과락 공포’에서 벗어날까?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9.01.25 12: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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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모의고사, 과락률 점차 하락 추세
출제경향, 지난해 같은 기조 유지할 듯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헌법의 난이도가 어려웠다기보다는 수험가의 판례 위주의 공부방식과의 괴리에서 오는 난이도 착시로 보인다.” “7급 수준은커녕 헌법 조문만 제대로 공부했다면 무난하게 패스할 정도의 난이도였다.” “헌법 조문과 부속법령만 보고 들어가도 충분히 패스할 수 있는 난이도에 불과했다.” “판례 강의에 의존했던 수험생들은 출제경향 변화에 허 찔렸다.”

지난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헌법 과목에서 대량 과락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된 수험생들의 반응은 이처럼 엇갈렸다. 시험 직후 응시자들의 반응은 헌법이 ‘어려웠다’는 게 주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렵지 않았다’는 분위기로 달라졌다.

실제 지난해 헌법은 조문과 부속법령 위주로 출제돼 난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7급 수준에 미치지 못한 난도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었다. 헌법 25문제 중 조문에서 나온 문제가 무려 16문제에 달했다. 전체의 64%에 달해 이 문제만 맞춰도 패스할 수 있는 정도의 난도였다.

결국 지난해 헌법은 난이도보다는 조문 위주의 출제 포인트에 맞았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렸다. 특히 판례 중심으로 대비한 수험생들은 고전했을 것이라는 평가였다. PSAT에서 고득점을 받고도 헌법에서 탈락하는 사례들이 크게 늘어난 것도 이런 출제 포인트와 공부 방향의 엇박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헌법 탈락자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나치게 지엽적인 조문과 부속법령에서 보기 지문이 나온 점, 단순 암기를 넘어서 여러 조항의 유기적인 조합 및 이해가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져 체감난이도를 높였다는 것.

실제 헌법에서 정답률 60% 미만인 문제는 지엽적인 조문과 부속법령 등을 조합한 문제가 다수였다.

지난해 법률저널 예측시스템 참여자의 헌법 정답률을 분석한 결과,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는 헌법 전문의 내용을 묻는 9번(나형 기준)이었다. 이 문항의 정답률은 28.9%에 불과했다. 정답을 맞힌 수험생은 10명 중 3명에 그친 셈이다.

9번 헌법 전문 문제는 수험적인 중요도를 떠나 ‘대한민국’(대한국민 ○), ‘1947년’(1948년 ○), ‘9차’(8차 ○)와 같은 단순히 단어를 바꿔 오답을 유도했다. 특히 짧은 시간에 풀어야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을 명확히 구분해 읽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 5급 공채 헌법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은 9번 문제로 헌법 전문 관련 문제였다.

정답률이 낮은 25번(40.6%) 문제의 경우도 선거관리위원회법, 공직선거법, 헌법 조문의 조합으로 오답은 ‘법령’(×)이냐 아니면 ‘법률’(○)이냐를 묻는 지나친 지엽적인 문제였다.

또 정답률 48%에 그친 18번 문제 역시 부속법령인 국회법, 공직선거법, 판례 문구의 조합이었다.

이 밖에 정답률이 60%를 밑도는 문제는 22번(53.9%), 24번(55.5%), 23번(56.1%), 11번(59.1%), 3번(59.4%) 등으로 이들 문제 또한 헌법 조문이나, 부속법령, 판례 문구의 조합이었다.

이 같은 출제경향으로 인해 과락률이 크게 증가했다. 법률저널 예측시스템 참여자(1374명)의 헌법 성적을 분석한 결과, ‘60점 미만’의 헌법 과락자는 14.9%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설문조사 결과(7.7%)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과락자 중 PSAT 점수가 총점 230점(평균 76.66점) 이상이 23.9%에 달했다. 총점 240점(평균 80점) 이상에서도 11.7%에 달해 헌법 과락으로 합격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지난해 5급 공채 응시자 가운데 행정직의 평균 과락률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49.8%로 전년도(28.9%)보다 2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응시자의 절반이 과락을 맞은 것으로 헌법이 도입되기 전인 2016년도 과락률(8.8%)에 비해서는 40%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PSAT 난도가 2016년에 비해 조금 높았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순수 헌법 과락률은 35∼4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직렬별 과락률을 보면 일반행정(전국)은 51.2%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31%)보다 20%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응시자의 절반 이상이 과락으로 고배를 마신 셈이다.

재경직은 헌법이 도입되기 전 과락률이 5%에 불과했지만 헌법 도입 첫해인 2017년에는 25.8%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46.1%로 껑충 뛰었다. 헌법 도입의 여파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기술직과 일반외교도 각각 37%→57.8%, 22.9%→48.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직렬 역시 헌법 탈락률이 40% 내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헌법 과락이 PSAT 합격선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지난해 PSAT 합격선이 추락했다. 재경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무려 6.66점이나 하락했다. 일반행정 역시 5점 떨어졌다. 법무행정도 5.84점이 떨어지는 등 거의 모든 직렬에서 합격선이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헌법 과락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수험생들은 헌법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분위기다. 헌법 점수를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어야 PSAT에 ‘올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와 달리 헌법의 공부방향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판례 중심으로 공부했던 수험생들도 올해는 조문과 부속법령 등에 초점을 두고 공부하는 분위기다.

현재 시중의 모의고사도 기존 판례 중심의 문제에서 조문과 법령에 관한 문제가 대다수를 점하고 있어 수험생들의 헌법 적응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출제경향에 대해 “공직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헌법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수험생들의 공부부담을 덜기 위해 헌법의 기본적인 내용과 조문을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도록 올해와 같은 출제경향의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률저널 헌법 전국모의고사에서 현재 과락률은 50% 내외다.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과락률의 등락은 있지만 지난해보다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회(2018.12.22. 시행)와 2회(2018.12.29. 시행)의 과락률은 각각 55.9%, 67.3%에 달했지만 올해 들어 시행된 3회(2019.1.5. 시행)와 4회(2019.1.12. 시행)의 과락률은 각각 45.2%, 42.7%로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지난 1월 19일 시행됐던 제5회 과락률은 56%로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시행됐던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과락률이 10%포인트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까지는 여전히 높은 과락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응시자의 평균 점수도 1회 55.92점, 2회 51.66점, 3회 59.76점, 4회 59.87점, 5회 55.37점으로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 헌법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법률저널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헌법 사태를 막기 위해 단기 헌법 강의를 마련해 수험생들로 하여금 ‘헌법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할 예정이다.

먼저 헌법 스타 강사로 유명한 황남기 강사가 ‘헌법 핵심지문’ 5일 적중특강을 연다. 오는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이번 헌법 핵심지문 적중특강은 합격의터 독서실에서 진행되며 법률저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법률저널 PSAT 적성시험에서 헌법 과목 출제를 담당한 고태환 강사도 ‘헌법조문 및 부속법령’ 특강을 한다. 고태환 강사의 강의 문의는 02-3285-857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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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1-27 12:05:46
다 기출된적 있는 문제들인데 지들이 공부안해놓곤 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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