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21)-상어가족 저작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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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21)-상어가족 저작권 분쟁
  • 신종범
  • 승인 2019.01.25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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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누림
가천대 겸임교수
http://nulimlaw.com/
sjb629@hanmail.net
http://blog.naver.com/sjb629

'베이비 샤크 뚜 뚜 뚜 뚜 뚜 뚜~♪'

한 번 들으면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 중독성이 매우 강한 이 노래 ‘베이비샤크(Baby Shark)’가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 ‘핫100’에 2주 연속 30위권에 진입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핫100'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빌보드가 한 주간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100곡을 선정해 순위를 매기는 차트로 한국의 싸이, 방탄소년단, 원더걸스 등 손에 꼽을 정도만 이 차트에 올랐던 것을 볼 때 ‘베이비샤크’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베이비샤크’는 우리나라 교육업체인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발표한 동요 ‘상어가족’의 영어버전이다. 유튜브에 공개된 관련 영상 조회수가 22억을 넘어서며 이미 화제는 예견되었다. 새해 초부터 한국 기업이 발표한 동요가 해외 유력 차트 상위권 순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언론은 앞다퉈 다뤘다. 기분 좋은 소식이었다. 하지만, 곧이어 ‘상어가족’이 저작권 소송 중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상어가족’ 저작권 논란은 이미 지난 해 있었다. 지난 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상어가족’을 개사하여 선거 로고송을 발표하자 ‘상어가족’ 제작사인 스마트스터디가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로고송으로 만들었다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상어가족’ 노래는 미국에서 전해내려 오는 구전동요이고, 스마트스터디가 ‘상어가족’을 만들어 발표하기 전에 미국의 조니온리(Johnny Only)가 이미 거의 유사한 곡을 만들어 내놓았는데, 자유한국당은 그에게 허락을 받아 그 곡을 개사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그 후 스마트스터디가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였는지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조니 온리(Johnny Only)는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침해금지 및 1억원의 손배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첫 변론기일이 이번 달 말에 열린다.

조니온리는 2011년 ‘베이비샤크’ 라는 제목의 곡을 발표했고, 스마트스터디는 2015년 ‘상어가족’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곡들과 유사한 멜로디와 가사를 지닌 노래들이 영미권에서 불려왔다. 조니온리 측이나 스마트스터디 측 모두 이러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 양측 노래 모두 영미권에서 전해 내려 오던 구전동요를 근거로 한 것이다. 조니온리 측은 구전동요에 편곡, 개사 등을 통해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 2차적 저작물인 ‘베이비샤크’를 창작했는데 스마트스터디가 편곡 등 자신이 창작성을 부가한 표현을 그대로 베껴 ‘상어가족’을 만들었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스마트스터디 측은 조니온리의 곡이 아닌 구전동요를 편곡, 번안, 개사 등 리메이크 해 조니온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해 2차적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려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이 담겨 있어야 한다.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조니온리의 ‘베이비샤크’와 스마트스터디의 ‘상어가족’을 비교해 표절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실제로 들어보면 상당히 비슷하기는 하다. 다만,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스마트스터디의 곡이 조니온리의 곡을 근거로 하지 않고 구전동요를 근거로 하였는데 우연히 유사하게 된 것이라면 저작권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스마트스터디는 이러한 점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마트스터디 측에서 조니온리의 ‘베이비샤크’가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정도의 창작적 표현이 부가된 것이 아니어서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조니온리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면 스마트스터디 또한 ‘상어가족’에 대한 2차적 저작권을 주장하기가 힘들게 된다. ‘상어가족’ 또한 창작성 부가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어가족’을 둘러싼 저작권 논란은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우리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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