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 법학적성시험, 7월 1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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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 법학적성시험, 7월 14일 시행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9.01.24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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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5월 27일 09시~6월 5일 18시
금번 시험부터 ‘표준점수 산출방식’ 변경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 그 성적을 지원하고자 하는 로스쿨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한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오는 7월 14일(일)에 실시한다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24일 밝혔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5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6월 5일(수) 오후 6시까지다. 접수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www.leet.or.kr)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9개 지구(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문제 및 정답은 시험 종료 직후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최종정답을 확정·발표한다. 성적은 8월 14일(수)에 발표되며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 성적으로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가 제공된다. 특히 지난해(2019학년도)까지는 평균 각 영역 동일 평균 50, 표준편차 10인 표준점수(T점수, 범위 0~100점)를 사용했지만 이번 시험부터 언어이해 영역은 평균 45, 표준편차 9, 범위 0~90인 표준점수를, 추리논증 영역은 평균 60, 표준편차 12, 범위 0~120인 표준점수로 개편된다.

협의회는 “2018학년도 시험에서는 추리논증 35개 문항에서 ‘규범 이해 및 적용’ 유형의 비율을 높여 출제했고 2019학년도 시험에서는 문항 수를 40개로 확대해 응시자의 사고능력에 대한 정밀한 측정과 세밀한 등급 부여가 가능해졌다”며 “이러한 개선계획 취지를 로스쿨 입학전형 시 각 학교에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2020학년도 시험부터는 표준점수 산출방식을 변경해, 추리논증 영역에 언어이해 영역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는 기존의 언어이해, 추리논증 점수에 각각 0.9와 1.2의 가중치를 부여한 것으로, 그만큼 추리논증이 중요해 진다는 설명이다.
 

▲ 금번 2020학년도 시험부터 ‘표준점수 산출방식’이 변경된다. 제공: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논술 영역 답안은 추후 응시자가 지원하는 로스쿨에서 그 성적을 활용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채점하게 된다.

2010학년도 리트 응시수수료는 24만8천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곤란자에 대해서는 면제된다. 또 시각장애인, 뇌변병장애인, 지체장애인, 임신부 등에게 시험장 편의지원 등이 제공된다. 상세한 공고내용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리트 출원자는 2009학년 10,960명, 2010학년 8,428명, 2011학년 8,518명, 2012학년 8,795명, 2013학년 7,628명, 2014학년 9,126명, 2015학년 8,788명, 2016학년 8,246명, 2017학년 8,838명, 2018학년 10,206명, 2019학년 10,502명으로 근래들어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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