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결과] 제8회 변호사시험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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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제8회 변호사시험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쉬웠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1.22 18:4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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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사례형과 기록형서 체감난도 큰 격차 보여
응답자 33.3% “합격자 결정, 절대평가제로 바꿔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변호사시험의 전체적인 난도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쉬웠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8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치러졌다. 시험 종료 직후부터 2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 법률저널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5.7%가 이번 변호사시험이 지난해와 비슷했거나 쉬웠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했다”는 응답이 42.9%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보다 쉬웠다”는 의견이 42.8%(쉬웠다 33.3%, 아주 쉬웠다 9.5%)였다. 반면에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14.3%로 상대적으로 적었고 “훨씬 어려웠다”는 응답은 나오지 않았다.
 

과목별로는 민사법 사례형의 체감난도가 가장 높게 형성된 모습이다. 응답자의 23.8%가 이번 민사법 사례형 시험에 대해 “아주 어려웠다”, 57.1%가 “어려웠다”고 대답하는 등 응시생 열의 여덟이 민사법 사례형에서 높은 체감난도를 나타냈다. “보통”, “아주 쉬웠다”는 의견은 각각 9.5%에 그쳤다.

설문결과, 시험장 반응과 대체로 일치…형사법 선택형만 엇갈려

이는 실제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의 반응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민사법 사례형에 대해 다수 응시생들은 주제 자체는 예상 가능한 내용들이었지만 문제가 길고 까다로워 시간이 매우 부족했다는 응시소감을 전한 바 있다. 상법 파트에서 기존에 출제된 적이 없는 주제들이 여럿 다뤄진 점, 민사법 특유의 복잡한 조문 체계로 인한 시간 소모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민사법 기록형은 체감난도가 가장 낮게 형성되며 대비를 이뤘다. 민사법 기록형의 체감난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5%가 “아주 어려웠다”, 19%가 “어려웠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의견은 33.3%로 가장 많았고 “쉬웠다”가 28.6%로 뒤를 이었다. “아주 쉬웠다”는 의견은 9.5%였다.

특히 민사법 기록형의 경우 지난해 ‘역대급’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까다로운 출제를 보였지만 올해는 전반적으로 “무난했다”는 평가를 얻은 반전이 눈에 띈다. 다만 충분한 분량을 채우기 위한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 지난해 워낙 어려웠던 탓에 상대적으로 체감난도가 낮아졌다는 의견 등도 있었다.
 

이 외 과목들의 체감난도 반응을 살펴보면 먼저 공법 선택형의 경우 “최신 판례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는 의견 속에서 “아주 어려웠다” 4.8%, “어려웠다” 38.1%, “보통” 42.9%, “쉬웠다” 4.8%, “아주 쉬웠다” 9.5%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시험 직후 시험장에서 나타난 평가로는 행정법 파트의 문제들이 특히 까다로웠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헌법 파트의 경우 최신 판례 문제가 많았고 알고 모르고에 따라 체감난도가 극명히 엇갈리는 문제들이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공법 사례형은 최근 문제를 잘게 쪼개서 출제하는 분설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던 것과 달리 배점이 큰 문제가 통째로 출제되는 등의 유형 변화가 있었다는 평가를 얻었다. 때문에 논점을 찾기 어려웠고 정당해산이 됐을 때 의원직 상실 여부를 묻는 문제 등 예상외의 출제 등으로 체감난도가 높아졌다.

응답자들은 이번 공법 사례형 시험에 대해 “아주 어려웠다” 19%, “어려웠다” 38.1%, “보통” 33.3%, “아주 쉬웠다” 9.5% 등의 체감난도를 보였다.

공법 기록형도 문제 스타일 변화가 있었다는 평사를 받았으며 체감난도 면에서는 응답자의 9.5%가 “아주 어려웠다”, 38.1%가 “어려웠다”, 42.9%가 “보통”, 9.5%가 “아주 쉬웠다”고 응답했다.
 

이번 공법 기록형 시험은 통상 2개 유형의 서면을 작성하던 것이 올해는 3개로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에는 소장과 위헌제청 서면을 쓰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추가됐다. 작성해야 하는 서면이 늘어나면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반응들이 많았던 가운데 논점과 배점의 불균형을 지적하는 의견들도 나왔다.

형사법 선택형은 평이했다는 의견이 우세한 모습이다. “어려웠다”는 의견도 28.6% 있었지만 그 외에는 “보통” 28.6%, “쉬웠다” 19%, “아주 쉬웠다” 23.8% 등 다른 과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감난도가 낮게 형성됐다.

형사법 선택형에 대한 체감난도 평가는 시험 직후 시험장에서 확인된 반응과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형사법 중 선택형이 가장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던 것. 응시생들은 긴 지문과 시간 소모가 많은 사례 문제가 다수 출제된 점을 체감난도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형사법 사례형도 평이했다는 의견의 비중이 높았다. “보통” 61.9%, “쉬웠다” 19%, “아주 쉬웠다” 9.5% 등 응답자 열의 아홉이 무난 의견 쪽으로 기운 평가를 내렸다. “아주 어려웠다”와 “어려웠다”는 각각 4.8%였다.

응시생들은 이번 형사법 사례형 시험에 대해 대체로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기출 수준의 난도에 출제를 예상할 수 있는 쟁점 위주로 나왔다고 평가했다.

응답자들 “합격자 결정 기준·선택과목 제도·실무연수 등 개선 필요해”

형사법 기록형은 그동안 기출되지 않았던 보석허가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출제된 점이 언급됐다. 모의고사 등을 통해 다뤄졌고 예상 쟁점이기는 했지만 관련 조문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하지 못한 경우 조문을 찾느라 시간을 크게 소모하는 형태의 출제였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설명이다.
 

설문조사에서도 “아주 어려웠다” 4.8%, “어려웠다” 42.9%, “보통” 33.3%, “쉬웠다” 9.5%, “아주 쉬웠다” 9.5% 등 어려웠다는 의견과 무난했다는 쪽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응답자들의 선택과목 현황은 국제거래법이 28.6%로 가장 많았고 환경법 23.8%, 국제법 14.3%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노동법과 조세법, 경제법은 9.5%로 같았고 지적재산권법을 선택한 응답자는 4.8%였다.

선택과목의 체감난도는 국제법(어려웠다 66.7%, 보통 33.3%)과 국제거래법(아주 어려웠다 16.7%, 어려웠다 50%, 보통 33.3%)이 비교적 높게 형성됐고 노동법과 경제법은 무난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조세법과 지적재산권법도 평이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선택과목 중 노동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시용근로자 등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 출제됐는데 “기간제법은 변호사시험 과목이 아니다”라며 비판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제8회 변호사시험 체감난도 등을 묻는 질문 외에 변호사시험 및 실무연수 등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도 취합했다. 최근 폐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제도와 관련해서는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61.9%)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38.1%)보다 많았다.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 중에서는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로스쿨 내 교육을 통한 학점이수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42.9%)이 “일정 점수 이상 받으면 합격하는 P/F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19%)에 비해 우세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비중이 컸다.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이라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제도 도입취지와 달리 사실상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매년 탈락자가 발생하는 만큼 응시인원이 누적되면서 갈수록 저조해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문제시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8.6%,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4.8%였던 것에 비해 “입학정원이 아닌 응시자 수 기준으로 합격자 결정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28.6%, “일정 점수 이상 받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 38.1% 등 합격자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한 응답자는 “무조건 합격률을 올려야 한다. 자격시험화를 대전제로 도입한 제도가 사시제도의 폐해를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다. 합격률을 정상화하지 않는 한 로스쿨 제도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시되는 6개월간의 실무연수에 관해서는 “현행 제도 유지” 28.6%, “폐지(즉시 개업 허용)” 28.6%, “사법연수원 집체 연수” 38.1%, “대한변협 주관 집체 연수” 4.8%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시험의 응시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27명이 늘어난 3,617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1,600명가량이 합격한다고 가정했을 때 합격률은 45%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회차별 변호사시험 응시생 대비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 △제6회 51.45%(80%) △제7회 49.35%(80%)였다.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4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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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15:26:16
솔직히 쉬웠음...너무 감사함..

ㅇㅇ 2019-01-23 01:01:02
변시 8기들 전부 빡통들임ㅋㅋㅋ문제 존나쉬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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