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의 Honey 면접 Tip (180) - 경찰면접대비④ : 전문법칙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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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의 Honey 면접 Tip (180) - 경찰면접대비④ : 전문법칙이란 무엇인가?
  • 차근욱
  • 승인 2019.01.21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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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니 면접팁의 차근욱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경찰면접 기출질문이었던 전문법칙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신 분들이시라면 크게 어렵지 않겠지만 관련 내용이 낮선 분들께서는 한 번쯤 정리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전문법칙

전문법칙이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의 내용으로, 전문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증거란 경험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구두로 법원에 보고하지 않고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형식 등 간접형식으로 법원에 전달되는 증거를 말하는데, 전문법칙은 반대신문권 보장(반대신문권을 통한 오류를 시정할 기회가 없음), 신용성의 결여(전달 과정에서 와전될 가능성이 높음), 직접주의 요청(법원은 공판정에서 직접조사한 직접적인 증거에 의해 사실을 인정해야 함)이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전문법칙은 영미증거법에서 유래하는 원칙으로, 원진술자가 직접 체험한 사실이 요증 사실인 경우에 그 증거로써 전문증거를 사용함은 금지됩니다. 예를 들면 증인 갑이 공판정에서 '나는 을로부터 A가 B를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경우 갑의 진술을 A가 B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의 증거로 하는 것은 전문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증거능력이 없다하겠습니다.

전문증거의 유형에는 전문진술(사실을 경험한 자의 진술을 청취한 제3자가 원진술의 내용을 법원에 대하여 구두로 진술하는 경우)과 전문서류(진술서, 진술녹취서) 등이 있습니다. 한편 전문법칙의 예외사례도 존재하는데, 이는 전문법칙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꼭 필요한 증거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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