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서영교 의원, ‘재판청탁’ 경악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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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서영교 의원, ‘재판청탁’ 경악할 일이다
  • 법률저널
  • 승인 2019.01.17 17:2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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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알려진 공소사실은 국회의원과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하려 한 단면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임 전 차장은 2015∼2016년 전·현직 국회의원 4명의 지인 및 본인 재판과 관련해 담당 판사에게 청탁을 전하거나 양형 검토의견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이 ‘재판 민원’을 받고 일선 법원에 전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이던 상고법원 설치 입법에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검찰의 공소장이 사실이라면 사법부를 농락한 심각한 범죄다. 서 의원은 2016년 7월 자신의 딸과 친동생, 오빠를 각각 인턴 비서, 5급 비서관, 회계책임자로 채용한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과 석사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당무감사원의 중징계 결정을 받고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에 앞서 민주당을 탈당해 1년여 만인 2017년 9월 복당했던 전력이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일제히 서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 유린’, ‘권력을 이용한 구태’ 등 격한 표현을 서슴지 않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전직 국회 법사위 위원이었던 서기호 변호사도 “굉장히 구체적인 청탁”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청탁을 넘어서서 임종헌 차장의 직권남용죄의 공범으로까지 수사 받고 기소될 수도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 파견 근무 중이던 김 모 부장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재판을 청탁했는데, 그 내용은 피의자 죄목을 추행미수에서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공연음란죄로 바꾸고 벌금형으로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런 청탁은 일사천리로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까지 전달됐으며, 지법원장은 판사에게 “막아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죄목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징역형 아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서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며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에 개입한 정황은 너무도 뚜렷하다. ‘재판청탁’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국회의원의 특권의식이 손잡은 적폐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을 강하게 비난해 왔다. 더구나 민주당은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일로 민주당도 다를 게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오히려 구체적인 정황까지 확인돼 이전 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넘어서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게다가 서 의원은 정의를 앞장서 외쳤던 ‘386 운동권’ 출신으로 현 정권 실력자에 속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정치적 책임도 더 무겁다.

검찰은 의원들을 기소하지는 않았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이고, 청탁 자체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영교 의원은 단순한 청탁이 아니라 직권남용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 더욱이 현직 국회의원인 데다가 법사위 위원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서 의원의 입에서부터 담당 판사한테까지 들어가는 데 불과 하루가 안 걸렸다. 이게 우리 일반인이라면 상상이나 가능한 일인가? 선처는 고사하고 담당 판사하고 어디 제대로 말이나 한번 섞을 수 있는 일인가?

흔히 법원을 두고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득권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서 재판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라는 말속에 사법부의 잘못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믿어 왔던 국민들은 충격적이고 씁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일이다. 서 의원의 재판청탁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는 것은 물론 법원과 검찰 일각의 이런 일탈까지 수사해야 한다. 현 검찰 행태를 볼 때 특검 도입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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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1-17 22:58:32
적폐 비리종합선물세트ㅡ 서영교

짜리시 2019-01-17 20:33:19
법률신문 논조가 자유적폐당과 조선.동아.중앙일보와 유사하다. 법률전문 인터넷 주제비에 자유적폐당 정치색이 짙은 변호사 나부랑이들을동원 왜곡비스므리 하고 한마디로 피셋 광고나 하는쓰레기 찌라시다

서영교 2019-01-17 19:57:15
ㅉㅉㅉ근데 이사람도 그렇지만 사법시험 폐지를 위해 이사람 열렬히 빨아대던 로변들도 적폐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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