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로스쿨 도입’ 국회 토론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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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로스쿨 도입’ 국회 토론회 열린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9.01.16 14:26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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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 주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서
“온라인 로스쿨 도입 필요성 및 구체적 방안” 논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류수노/이하 방송대)가 주관하고 신경민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교육의 특성을 반영해 값비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록금을 대폭 낮추고 전업학생이 아닌 일반 사회경력자들이 경력의 단절 없이 전문 법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온라인 로스쿨 도입의 필요 여부와 그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토론회는 방송대 법학과 최정학 교수가 ‘온라인 로스쿨 도입 방안’을, 건국대 로스쿨 한상희 교수가 ‘시간제 로스쿨의 설치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법학교육위원회 김인재 위원, 성균관대 로스쿨 김재원 교수,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유경 박사,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문상연 과장, 법무부 법조인력과 김인숙 검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더불어 토론회에서는 지난 12월 방송대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로스쿨 도입 필요여부”에 대해 조사한 설문결과도 발표될 예정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약 70%가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방송대 류수노 총장은 “법조인을 꿈꾸지만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법학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방송대는 사회적 소외 계층에게 전문 법학 교육의 경제적 문턱을 낮추고 사회경력자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로스쿨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온라인 로스쿨을 실제로 개설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원격 국립대학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입학요건 및 교육과정을 포함한 온라인 로스쿨의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1963년부터 54년간 법조인 선발의 유일한 관문이었던 사법시험이 지난 2017년 12월말로 폐지되면서, 현재는 2009년 출범한 로스쿨과 2012년 첫 시행된 변호사시험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대학원 과정인 로스쿨을 나와야만 변호사시험 자격 응시가 주어지고 또 로스쿨 학비가 전국 연평균 1,500만원에 달하는 등의 문제를 두고 대안으로 사법시험, 예비시험, 야간·통신로스쿨 등과 같은 ‘우회로’ 도입 주장이 끝이지 않고 있다. 이번 토론회가 주목받는 이유다.

온라인 로스쿨은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주요한 대책의 하나로 이미 수년 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를 포함한 여러 관계자들(단체)에 의해 제시되어 온 바 있다.

특히 현행 주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방송통신대 로스쿨을 도입하는 법안이 2017년 12월 1일 발의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김관영 등 22명의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로스쿨의 특성상 입학자격을 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정하되 법학학점 35학점을 이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법시험과 같고 현행 로스쿨과 차이가 있다.

수업연한은 3년 이상이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선발시험에 합격해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도 얻을 수 있다. 즉, 입학정원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졸업정원을 통제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선발시험 응시는 학위과정을 이수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 응시로 제한한다.

졸업정원 결정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로스쿨 총 입학정원과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교육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때 교육부장관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에게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학연한은 6년까지로 제한되며 6년을 초과하거나 6회를 초과해서 유급을 하는 경우 제적 처리된다.

현행 로스쿨 인가 대학에 법학부를 두지 못하게 한 것과 달리 방통대에는 로스쿨과 함께 법학부를 존속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법안은 이외에 전문 법률이론과 실무경험을 가진 전임교원 10명 이상, 원격영상강의시스템, 출석수업 및 실무수습을 위한 시설과 장비 확보, 장학금 제도 마련 등 인적·물적 시설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그 외 오신환 의원이 2017년 12월 19일 대표 발의한 예비시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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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상인입니다 2019-01-18 20:44:13
과준모대표다 과거제도 로통합하자 과준모대표다

문꿀파가문제임 2019-01-17 20:21:47
온라인로스쿨 도입하려고해도 적폐 서울로교수 조국수석에 임기끝나면 로교수해먹어야할 박상기장관이 쌍수들고 반대질하고있으니 지지부진하지 오신환의원이 발의한 예변시도 솔직히 더듬어만진당에서 결사반대 쳐하고있어서 본회의상정까지 못가고있는거임

ㅗㅗㅗ 2019-01-17 20:08:38
로스쿨은 5회응시제한이 없는데 왜 방통대 로스쿨만 졸업선발시험에서 5회제한을 두는가..

로루 2019-01-17 12:49:41
로스쿨 폐지하고 모든사람이 응시 가능한 변호사자격시험을 실시하라!
합격자수에 제한을 없에고 모든 평가는 시장에서 이루게 하라!
변호사 무한경쟁시대를 열자!

공정한 2019-01-17 12:27:14
온라인 도입 안됩니다.

로스쿨도 인원 500명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사법고시 문은 닫아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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