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내에 변론하라” 고압적 판사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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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내에 변론하라” 고압적 판사 ‘아직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1.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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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2018년 법관평가’ 발표
최상위·최하위 평가 50점 이상 극명한 격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론 시간을 1분으로 한정하고 초과 시 발언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등 일부 판사들의 고압적 태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직무대행 염용표)는 16일 소속회원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판사에 대해 평가한 ‘2018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법관평가에는 서울변회 소속 2,132명의 변호사가 참여, 역대 최대치인 17,879건의 평가표가 제출됐다.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의 수도 1,111명으로 시행 이래 가장 많았다.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법관 1,111명의 평균점수는 80.22점(100점 만점)으로 2017년의 80.08점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린 구간 역시 2017년과 같이 75점에서 85점 사이였다.

공정한 재판 진행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법관에 선정된 법관은 총 21명으로 곽형섭(서울서부지법), 권기백(의정부지법), 김배현(서울중앙지법), 김승주(서울고법), 나상훈(특허법원), 박지연(서울고법), 서영호(의정부지법), 신숙희(서울고법), 심현주(인천지법), 유성욱(서울서부지법), 이승훈(수원지법), 이영창(서울고법), 정원석(인천지법), 주한길(서울서부지법), 진현민(서울고법), 최진곤(서울중앙지법), 황성욱(대구지법 상주지원), 황인성(서울서부지법) 판사 등이다.

김종호 형사수석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송승우(수원지법), 정승원(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등도 우수 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우수법관의 평균 점수는 96.02점으로 최하위 점수인 46점과 무려 50점이 넘는 격차를 보였다.

서울변회는 “평균 100점을 기록한 김배현 판사와 유성욱 판사를 포함해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은 법관 20명과 평사 횟수에 있어서 평균치인 13.52회를 훨씬 초과하는 24회의 평가를 받았음에도 평균 95점에 다소 모자라는 평균점수를 기록해 추가 선정된 1인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고 선정 기준을 설명했다.

이어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21인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보면 무엇보다 충실한 심리와 어느 일방에 치우치거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는 공정한 재판 진행이 우수법관의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합리적이고 상세한 설명, 충실한 판결문의 작성, 신속한 재판 진행, 경청, 높은 사건 이해도 등이 기본적인 바탕이 됨을 알 수 있다”고 평했다.

반면 부적절한 재판 진행 등으로 저조한 점수를 받은 5명의 법관은 하위 법관으로 선정됐다. 하위법관의 경우 선정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 10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의 사례를 보면 A법관은 매우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언행에 품위가 전형 없다는 사례와 당사자 일방의 주장에 대해 일체의 판단 없이 그대로 판결문의 인정 사실에 붙이면서 다른 상대방이 다투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아 판결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례가 제출됐다.
 

▲ 이상 자료:서울지방변호사회

B법관의 경우 고함을 지르는 등의 감정적인 재판 진행과 고압적인 태도, 소송대리인을 혼내거나 면박을 주고 비꼬는 발언 등이 지적됐으며 해당 법관의 재판을 받아 본 변호사들로부터 거의 왕을 대하는 신하처럼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는 충고를 들었다는 사례 등이 나왔다.

C법관은 변론시간을 1분으로 한정하고 초과 시 발언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등 변호사의 변론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사례, 재판부에서 주도하는 조정에 불응할 경우 판결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노골적으로 표시하며 사실상 조정을 강요한 사례, 재판 중간에 원·피고측에게 밖에 나가서 쟁점을 검토하라며 대기시킨 후 다음 재판을 먼저 진행하는 황당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사례들이 제시됐다.

서울변회는 “이 외에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무리한 조정의 강권, 변호인의 변론기회 박탈, 공정성을 의심케 할 정도의 편파적인 재판 진행, 이유 없는 소송절차 지연, 소송대리인과 당사자에게 고압적인 언행을 하거나 예의 없는 언행으로 망신을 준 사례 등이 부적절한 사례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법관평가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엄수를 독려하고 궁극적으로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11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뤄지며 그 결과는 법원행정처에 전달된다. 우수법관 및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에 대해서는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도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 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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