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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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37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9.01.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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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사)한국강소기업진흥협회 전문위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사립대학교 교수인 甲은 해당학교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 따라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원 평가대상으로 삼아 삭감된 보수를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삭감된 보수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해당학교의 제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① 정관에서는 교원을 임면함에 있어 ‘급여를 업무의 곤란도, 업적과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9조제2항제2호), ‘교원의 보수에 대하여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제45조).

② 정관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교원인사규정에서는 교원과의 임용계약에 관하여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의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6조제1항) 그 보수에 관하여 ‘교원의 보수는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르되,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기초로 실적급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45조 본문).

③ 학교법인은 교원에 대한 업적평가 결과를 재임용이나 승진임용 및 실적급여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교원업적평가규정을 두고 있는데(제1조), 위 규정에서는 업적평가의 영역을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입학홍보업적 4가지로 구분하면서 입학홍보업적을 ‘본교 신입생 충원과 관련된 교원의 실적과 관련된 업적’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제3조제1, 5항), 입학홍보업적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별도로 두면서 이러한 평가결과를 교원의 재임용 외에도 실적급여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제2항, 제14조).

④ 학교법인의 교원 보수에 관한 규정 중 하나인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은 정규 교원에 대해 연봉계약제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제1조) 교원의 보수를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하되, 봉급과 수당 중 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 즉 연계수당은 위 규정의 [별표 1] 교원실적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후 위 규정 제6조제4항에서 정한 등급의 비율과 기준에 따라 봉급과 연계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6조). [별표 1] 교원실적평가표에 따른 교원 실적평가에서 신입생 모집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대 16.75%이다.

 

[판결요지]

헌법 제31조제4항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하며[헌법재판소 1998.7.16. 선고 96헌바33·66·68,97헌바2·34·80, 98헌바39(병합) 결정 등 참조], 이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법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을 계약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 학교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보수규정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제도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헌법재판소 2013.11.28. 선고 2011헌마282, 763(병합)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불과하므로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다429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등에서 마련한 교원실적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이 사립학교법 등 교원의 인사나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의 남용·일탈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함부로 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해당 학교법인이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통해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충원율, 즉 신입생 모집실적을 甲에 대한 교원 실적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구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과 달리 등록금이나 수업료 수입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으므로, 전반적인 학령인구의 감소와 함께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기조에 따라 신입생을 충원하거나 재학생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사립대학의 유지·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신입생 충원의 실패는 필연적으로 학과의 폐지나 통폐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는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나 신분보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대학의 유지·존립을 위해서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신입생 모집 등 입학홍보 업무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거나, 교원이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입학홍보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교원 본연의 임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부수적인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

학교법인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이 정한 [별표 1] 교원실적평가표에 따른 교원 실적평가에서 신입생 모집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대 16.75%라고 하더라도 甲에게는 다른 평가항목인 교원업적평가나 취업성과, 학교발전 기여도, 학과평가 등의 부분에서 자신의 등급을 유지하거나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신입생 모집실적이 甲에 대한 2015년도 실적평가에 따른 보수등급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였다거나 甲이 신입생 모집실적을 올리기에 급급하여 교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방해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甲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위 비율이 과다하다거나 위 규정에서 정한 교원실적의 평가항목과 기준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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