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명·법무법인 명칭’ 판결서 비실명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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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법무법인 명칭’ 판결서 비실명 대상 제외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1.15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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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등의 열람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 개정
국가기관·지자체 외 법인 및 아파트 동·호수 등은 비공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판결서 비실명 처리기준 개정에 따라 변호사 성명과 법무법인 명칭은 비실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기준’을 개정해 지난 14일부터 시행했다.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판결서에 접근함으로써 알 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재판공개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은 지난 1일부터 형사 판결서에 대한 임의어 검색을 허용했다.

아울러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전국 모든 법원의 판결서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한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는 등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비실명 처리 기준 예규 개정은 판결서 공개 확대의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판결서 공개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판결서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전관예우 우려 등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판결서 형식적 기재사항에 표시되는 변호사의 성명 및 법무법인의 명칭 등은 비실명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14일 이후 확정된 판결서에는 판사, 검사 뿐 아니라 소송대리인이거나 변호인인 변호사, 변리사의 성명, 법무법인, 특허법인의 명칭 등이 공개된다.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의 명칭과 아파트의 동, 호수를 비실명처리의 범위에 추가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판결서 공개의 확대를 통해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서 공개 확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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