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 자격증 ‘대여 알선’하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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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 자격증 ‘대여 알선’하면 ‘형사처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1.15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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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법무부 등 27개 부처에 제재강화 권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정비되고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법무사, 세무사, 의사, 약사, 보육교사 등 153개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된 점이 눈에 띈다.

국가전문자격증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가 운영하며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 171개의 자격증이 있다.

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증은 빌려주거나 이를 중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의사, 약사 등 전문 직종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등 일반 분야에서도 대여·알선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며 돈 벌이에 악용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여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각종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국가전문자격증의 근거 법률들에 자격증 대여나 대여 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격증마다 제재 대상과 내용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에게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없이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만 규정하거나, 형사처벌 없이 행정처분만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법률도 적지 않았다.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자격증은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중 14개(8.1%)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가전문자격증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는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공인회계사, 의사 등 153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도록 했고 수의사, 응급구조사 등 93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대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경매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47개 자격증의 경우 대연한 사람에게 자격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88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도록 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하고 알선하는 행위가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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