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20) / BTS가 춘 ‘삼고무’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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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20) / BTS가 춘 ‘삼고무’와 저작권
  • 신종범
  • 승인 2019.01.11 16: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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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누림
가천대 겸임교수
http://nulimlaw.com/
sjb629@hanmail.net
http://blog.naver.com/sjb629
 

서울 곰팀을 좋아했던 딸아이는 이제 더 이상 야구를 보지 않는다. 흰색 응원봉을 두드리며 목이 터져라 곰을 응원하던 아이는 이제 아미밤을 흔들며 아이돌을 연호하고 있다. 그토록 좋아했던 야구로부터 아이의 관심을 빼앗아 간 것은 바로 방탄소년단(BTS)이다. 딸아이 덕분(?)에 가끔씩 BTS의 소식을 접하곤 한다. 최근 그 중 한 소식이 관심을 끌었다. 지난 연말을 맞아 펼쳐진 어느 공연에서 BTS 멤버 제이홉이 ‘삼고무’ 춤을 추었는데, 이 ‘삼고무’에 대한 저작권 논란이 그것이다.

‘삼고무’ 란 여러 명의 무용수가 양 옆과 뒤편의 북 세 개를 일사분란하게 두드리는 군무로 북을 다섯 개 사용하면 ‘오고무’라 불린다. 이러한 ‘삼고무’, ‘오고무’는 독무인 전통춤 승무를 응용해 근대에 창작된 군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통춤의 대가인 이매방의 유족들이 ‘삼고무’, ‘오고무’ 등을 저작권으로 등록하면서 논란이 생겼다. 유족측은 이매방이 ‘삼고무’ 등을 창작하였다고 하면서 “북춤의 동작과 순서를 저작권으로 등록하였고, 등록이 이루어지면서 저작권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측은 “ ‘삼고무’ 등은 당대 춤꾼들이 함께 만든 공동창작물로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고 개인에게 독점권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고무’의 저작권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논점들이 있다. 먼저, 무용의 저작물 인정의 어려움이다. 무용은 인간의 신체활동을 통해 춤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무용저작물을 연극과 함께 연극저작물로 보고 있다. 다른 저작물과 동일하게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 즉,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로 보호된다. 다만, 그 창작성을 인정하는데 다른 저작물과 달리 어려움이 많다. 즉, 다른 저작물(소설, 음악, 연극 각본, 그림, 건축물, 사진,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은 그 표현 형식을 통하여 누가 그 저작물을 창작하였는지, 표현에 창작성이 있는지 확인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무용은 동작의 형 즉, 안무가 보호대상으로 이러한 안무는 이를 표현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러한 안무의 형태를 누가 창작하였는지, 창작적 표현인지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삼고무’, ‘부채춤’ 등과 같이 근대 이후 외국 무용의 영향을 받아 전통을 변형시킨 소위 ‘신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과 관련한 더욱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전통춤의 단순한 변형, 조합인지, 아니면 전통춤을 뛰어 넘어 독창적 표현으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우선 문제된다.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표현을 누가 창작하였는지 밝히기가 쉽지 않다. ‘삼고무’의 경우에도 이매방 유족측은 이매방 본인의 생전 인터뷰, 촬영영상 등을 근거로 이매방이 창작하였음을 주장하지만, 반대측은 이매방 이전에 이미 ‘삼고무’를 공연하였다는 기록 등이 있음을 근거로 이매방의 저작권을 부정한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을 등록하면 저작자로 등록된 자가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으로 그 추정력이 깨질 수는 있지만, 등록된 사실 자체만으로 이를 사용하려는 자는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삼고무’ 또한 저작권 등록이 된 이상 등록된 형태의 ‘삼고무’를 공연하려면 이매방 유족측의 허락을 받든지 아니면 분쟁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고무’에 대한 저작권이 과연 이매방에게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그 저작권 행사로 인하여 BTS 공연 등에서와 같은 웅장한 군무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어느 저작물도 이전의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고 창작될 수는 없다. 저작권의 무분별한 보호는 또 다른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 우리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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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송삼 2019-01-14 15:19:27
그래서 어쩌라구요?
뭔가 의견을 제시해야죠, 딸아이가 BTS 좋아한다는 게 주제는 아니죠.
이매방 유족의 삼고무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된다 or 아니다?
인정된다면 어디까지 인정된다? 대략이라도 최소한의 의견표시는 있어야죠.
변죽만 울리는 이런 글은 이제 그만 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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