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교행 공무원시험, 6월 15일 필기시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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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교행 공무원시험, 6월 15일 필기시험 확정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1.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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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순 사전안내, 3월 초 세부내용 공고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019년도 지방교육행정직(이하 지방교행) 공무원시험 필기일정은 교육청 간 협약을 통해 6월 15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일정과 동일한 날 시행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선택에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지방교행 채용인원은 전년 대비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한 지방교육청 인사담당자는 “교행직 채용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교행직) 퇴직인원이 늘어나 작년보다 더 뽑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시도교육청이 주관이 주관한 지방공무원채용(교육행정, 사서, 건축, 토목직 등 포함) 규모를 보더라도 ▲2016년 1,523명 ▲2017년 2,200명 ▲2018년 2,288명으로 증가추세다.

특히 지난해 지방교행 일반 9급은 △서울 399(경쟁률 20.5대 1) △경기 남부 352(12.6대 1) △경기 북부 140(10.6대 1) △인천 38(25.2대 1) △대전 37(36대 1) △대구 42(36.7대 1) △광주 70(17.6대 1) △울산 28(24대 1) △부산 117(21.1대 1) △강원 77(16.3대 1) △전남 167(9대 1) △경남 71(28.8대 1) △제주 45(13.8대 1) △전북 110(17.1대 1) △경북 97(16.3대 1) △세종 31명(19.3대 1)을 선발했다.

교행직 필기시험(1‧2차 병합시행)은 행정직군 기준 1차에서 국어, 영어, 한국사를, 2차에서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른다. 필기시험은 과목당 20문항씩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구성돼있으며 총 100분에 걸쳐 시험이 진행된다.

2019년 지방교행채용은 시험문제 출제기관이 변경된다. 올해부터 지방교행직 채용은 인사혁신처에서 문제를 낸다. 따라서 앞으로 국어시험의 경우 한자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일과 삶의 균형이 양립가능한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높은 직업군으로 일컬어진다. 교행직 공무원시험 합격자는 교육청서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 각 공립학교의 행정실이나 교육행정지원실서 근무를 시작한다.

올해 지방교행 채용일정은 지방교육청별로 1월 중순 사전 안내될 예정이다. 채용인원, 면접시험 등 자세한 일정은 3월 초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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